소송등의판결ㆍ결정
티플랙스 | 2025-03-17 18:27:00
◾사건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0026
◾원고: 이규성
◾결정내용: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15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4. 12. 31.자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PDF 및 엑셀파일의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3,000,000원 지급하라.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판단]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스테인레스 소재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장법인이고, 발행주식 총수는 24,268,402주인 사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식 1,673주를 보유한 주주인 사실,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가 2025. 3.31. 개최될 예정인 사실이 소명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결정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나아가,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의 채무자의 태도, 채무자의 가처분결정 위반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소명되고, 다만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1일당 3,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은 이태성의 채무자에 대한 부당한 사적 목적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마1575 결정은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것인데, 회계장부 및 서류 등과 주주명부는 그 성질과 내용이 달라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고, 그밖에 채무자들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은 지분비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의 지분비율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비율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아가, 채무자는 채권자 등의 주주제안 안건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자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다른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이없다고 볼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일자: 2025-03-17
◾참고사항: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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