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 안내

동사는 '25.02.19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는 '24.04.18 '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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