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M&A 최종인수예정자 선정 허가 결정
◾내용:
1) 당사는 2024년 04월 23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24년 04월 25일 보전처분을 받았으며, 2024년 5월 14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당사는 윤○○을 인수예정자로 하는 조건부투자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12월 13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조건부투자계약체결허가'를 득한 바있습니다.

3) 당사는 M&A 관련 인수제안서 접수마감(2025년 1월 20일) 이후 진행된 절차에서 조건부인수계약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통지에 따라 윤○○을 최종인수예정자로 선정하여 2025년 2월7일 수원회생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4) 당사는 인수대금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 체결에 대해 법원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주요 계약내용은 법원의 허가 후 공시하겠습니다.
◾결정일/확인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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