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씨씨에스 | 2024-11-21 17:12:00
◾사고내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또는 업무상 횡령
2. 고소인 : 윤○○ 외 4명
(회사이 현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감사)
3. 피고소인 : 정○○ 외 4명
(회사의 현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
◾발생금액: 550,000,000
◾최초공시: 2024-04-05
◾진행사항: 경찰에서 불송치(각하) 결정
◾기타참고: 1. 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2023.12.31.)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서 공시 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가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2. 상기 [4.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피고소인의 대리인을 통해 수사결과 통지서를 확인한 일자 입니다.
3. 한편 위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2024.11.08.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내용보러가기
2. 고소인 : 윤○○ 외 4명
(회사이 현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감사)
3. 피고소인 : 정○○ 외 4명
(회사의 현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
◾발생금액: 550,000,000
◾최초공시: 2024-04-05
◾진행사항: 경찰에서 불송치(각하) 결정
◾기타참고: 1. 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2023.12.31.)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서 공시 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가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2. 상기 [4.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피고소인의 대리인을 통해 수사결과 통지서를 확인한 일자 입니다.
3. 한편 위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2024.11.08.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내용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