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원이앤씨(주), 개선기간 종료 관련 안내(2024.10.31)
◾내용: 동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24년 4월 16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4년 4월 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상기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를 병합 심의하여 2024년 10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동사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4년 11월 11일 限)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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