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엑스플러스 | 2024-10-11 17:36:00

◾사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원고(신청인): 이상도 외 1명
◾청구: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이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 복사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날부터 의무이행시까지 1일당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는 위 열람.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4. 신청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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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신청인): 이상도 외 1명
◾청구: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이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 복사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날부터 의무이행시까지 1일당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는 위 열람.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4. 신청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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