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웹젠 | 2024-09-09 17:56:00

◾사건명칭: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사건번호: 2023나2039688
◾신청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청구내용: 1.피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나머지 59,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내지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600.00억 원
◾자본대비: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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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나2039688
◾신청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청구내용: 1.피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나머지 59,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내지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600.00억 원
◾자본대비: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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