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에스씨엠생명과학 | 2024-09-06 16:51:00
◾발행회사: 에스씨엠생명과학㈜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17.00 % ( 3,479,744 )
◾이번보고: 17.00 % ( 3,479,744 )
◾보고사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결정
◾보유목적: 1) 본인(송기령)은 2024. 8. 14. 인천지방법원 결정(2024 비합557)으로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주주총회 소집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2) 본인(송기령)은 상법 제354조, 회사 정관 제4조에 따라 에스씨엠생명과학㈜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2024.09.04)을 공고하였습니다.(한국경제신문 2024.8.20 A6면 게재)
3) 본인(송기령)은 2024. 8. 23 인천지방법원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2024카합
10332)을 신청하였고
, 2024. 8. 27 인천지방법원은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 결정(2024카합 10332)을 받았습니다.

※ 참고
2024.08.27 에스씨엠생명과학 공시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2024.08.28 에스씨엠생명과학 공시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4) 본인(송기령)측 입장문 참고(2024.08.29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5) 본인은 이번 임시주주총회(2024.09.30 예정)에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행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2024.09.0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공시를 제출하였으니 주주님들께서는 세부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법인]
- 리앤모어그룹㈜ (연락처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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