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다이나믹디자인 | 2024-05-30 18:08:00
◾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원고(신청): 주식회사 세고스
◾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5.26부터 2023.10.5까지 연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14.00억
◾자본대비: 2.86
◾결정사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행자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해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60% 감액함이 타당 하다.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본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 입니다.
◾결정일자: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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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신청): 주식회사 세고스
◾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5.26부터 2023.10.5까지 연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14.00억
◾자본대비: 2.86
◾결정사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행자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해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60% 감액함이 타당 하다.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본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 입니다.
◾결정일자: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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