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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씨엘(주)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사항 안내) 동사는 금일('26.05.15) 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6호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52조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동사는 '25.09.05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결정(정리매매 등)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5.09.05 상장폐지 '25.10.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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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씨엘(주) 기타시장안내(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시장안내) 동사는 금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공시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25.09.05)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동사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5.10.02)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향후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5.09.05 상장폐지 '25.10.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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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주)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사항 안내) 동사는 금일('26.03.31)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6호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52조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동사는 '25.09.05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결정(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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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10-23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0.12.10 ◾정정사유: 유보 내용 공시 ◾정정항목: 3. 계약상대방 ▪️정정전: - ▪️정정후: KO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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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10-23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0.12.09 ◾정정사유: 유보 내용 공시 ◾정정항목: 3. 계약상대방 ▪️정정전: - ▪️정정후: Haemo Pharma Gmb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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