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회사: 주식회사 트윔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50.63 % ( 3,763,261 ) ◾이번보고: 50.56 % ( 3,757,761 ) ◾보고사유: 임원퇴임(특별관계해소) 및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본인은 상기 보유목적 개요의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발행회사: (주)트윔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16.47 % ( 1,224,182 ) ◾이번보고: 16.47 % ( 1,224,182 ) ◾보고사유: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1항에 해당하는 각호 사항에 대하여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현재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배당구분: 분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보통주식 ◾배당금총액: 20.06억 원 ◾배당기준일: 2024-09-30 |
◾배당구분: 시작일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종료일: 2024-09-30 ▫️ 기준일: 권리주주 확정 ◾목적: 2024-09-11 |
◾발행회사: 주식회사 트윔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50.72 % ( 3,766,961 ) ◾이번보고: 50.63 % ( 3,763,261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및 주식양도로 인한 변동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본인은 상기 보유목적 개요의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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