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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2024.09)
케이옥션 | 2024-11-14 16:13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티에이어드바이저 | 2024-11-04 16:35
◾발행회사: 주식회사케이옥션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0.74 % ( 13,909,766 )
◾이번보고: 50.74 % ( 13,909,766 )
◾보고사유: 담보계약 만기연장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경영권 참여 및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주로서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기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방법: (주)케이옥션이 아트네이티브(주), 아르떼케이(주), 아트폼스(주)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합병법인) : (주)케이옥션(코스닥 상장법인)
-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아트네이티브(주) (주권 비상장법인)
-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아르떼케이(주) (주권 비상장법인)
-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아트폼스(주) (주권 비상장법인)
◾형태: 소규모합병
◾목적: 그룹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성 제고
◾영향: 1. 회사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케이옥션은 아트네이티브(주), 아르떼케이(주), 아트폼스(주)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있습니다. 본 합병 완료시 (주)케이옥션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피합병법인인 아트네이티브(주), 아르떼케이(주), 아트폼스(주)는 합병 후 해산하게 됩니다.
합병법인인 (주)케이옥션은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본 합병 완료 후 (주)케이옥션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 (주)케이옥션은 피합병 법인인 아트네이티브(주), 아르떼케이(주), 아트폼스(주)를 종속회사로 유지함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경영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율: (주)케이옥션 : 아트네이티브(주) = 1.0000000 : 0.0000000(주)케이옥션 : 아르떼케이(주) = 1.0000000 : 0.0000000(주)케이옥션 : 아트폼스(주) = 1.0000000 : 0.0000000

반기보고서 (2024.06)
케이옥션 | 2024-08-14 15:05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티에이어드바이저 | 2024-08-09 16:24
◾발행회사: 주식회사케이옥션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0.84 % ( 13,909,766 )
◾이번보고: 50.74 % ( 13,909,766 )
◾보고사유: 담보계약체결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경영권 참여 및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주로서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기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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