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4비합30461 (2024비합30491(병합)) ◾원고: 신○○ 외 7명, 디아이동일 주식회사 ◾결정내용: [주문] 1. 신청인 신○○, 공○○, 김○○, 김○○, 박○○, 박○○, 유○○, 장○○이 2024.11.22.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4.11.25.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와 계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왕○○(19**.**.**.생, 서울 서초구 ****)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결정사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 신○○ 등 8인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신청인들은 공통적으로,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도 아울러 구하나, 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 |
◾증감: 보통주식 1,121,613주 ( 2.88 %) |
◾제목: 디아이동일(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안내 (2024.11.20) ◾내용: 2024.11.20 디아이동일(주)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24.12.11限,추가조사 필요시에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그 기간 연장이 가능)에 따라, 1)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매매거래정지 계속), 2)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
◾소각주식(보통): 3,782,350 주 ◾소각주식(종류): - 주 ◾소각금액: 1548.87억 원 ◾취득방법: 기취득 자기주식 ◾소각예정: 2024-11-29 |
◾종목명: 디아이동일(주) 주권 ◾정지유형: 중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정지일시: 2024-11-14 14:19 ◾해제일시: 2024-11-14 14:49 ◾정지사유: 중요내용공시(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 주식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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