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추가 개선기간 종료 관련 안내)
세원이앤씨 | 2025-01-31 18:38:00
◾제목: 세원이앤씨(주), 추가 개선기간 종료 관련 안내(2025.01.31)
◾내용: 동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24년 4월 16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4년 4월 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상기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를 병합 심의하여 2024년 10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동사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2024년 11월 11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2024년 12월 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심의하였으며, 동사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추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동사에 부여된 추가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5년 2월 11일 限)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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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동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24년 4월 16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4년 4월 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상기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를 병합 심의하여 2024년 10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동사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2024년 11월 11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2024년 12월 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심의하였으며, 동사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추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동사에 부여된 추가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5년 2월 11일 限)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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