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검사인 선임)
NPX | 2024-12-24 15:03:00
◾사건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4비합10149
◾원고: 김경수
◾결정내용: 사건본인 : 주식회사 엔피엑스
1. 신청인이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4.12.26. 10:00 개최 예정인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양○○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4-12-23
◾참고사항: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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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비합10149
◾원고: 김경수
◾결정내용: 사건본인 : 주식회사 엔피엑스
1. 신청인이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4.12.26. 10:00 개최 예정인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양○○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4-12-23
◾참고사항: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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