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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제6호스팩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방법: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형태: 해당사항없음 ◾목적: 1)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2) 기업신뢰도 제고 및 영업경쟁력 확보3) 임직원 사기진작 및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4) 기업 경영 및 조직체계의 합리화 도모 ◾영향: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의 최대주주는 김슬기로57.33%를 보유(특수관계인 포함 93.05%)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의 최대주주(2023년 12월 31일 기준)는 하우자산운용㈜(5.97 %)입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최대주주는 김슬기(51.68%, 합병비율 0.2003498 가정시)입니다. 또한 존속법인 및 소멸법인의 전환사채가 모두 전환됨을 가정할 경우 최대주주 김슬기의 지분율은 47.73%가 됩니다.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과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의 합병이 완료되면 ㈜에르코스농업회사법인은 존속법인이 되고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는 소멸법인이 되며, 존속법인인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과 합병 후에는 소멸될 예정입니다. 한편,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 시에 모집된 자금은 합병존속법인인 ㈜에르코스농업회사법인의 사업의 확장 및 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이로써 매출 증대 및 이익 실현이 가속화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는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와의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을확충하고 이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한 성장을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합병이 완료되면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는 유일한 사업 목적인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달성하여 소멸될 예정이며, 합병 이후 실질적인 경영활동은 합병법인인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은 합병을 통해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의유입으로 제고되는 재무구조를 활용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율: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 1 : 0.200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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