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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성영철,김강호 ◾변경후: 김강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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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5-06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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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행사주식: 2,164,153 주 ◾주식총수대비: 1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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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 직전 ◾감사의견: 적정 / 적정 ◾존속불확실: 미해당 / 미해당 ◾자산총계: 439.11억 / 487.89억 ◾부채총계: 79.32억 / 89.05억 ◾자본총계: 359.80억 / 398.83억 ◾매출액: 63.41억 / 190.09억 ◾영업이익: -83.57억 / -114.69억 ◾당기순익: -118.36억 / -159.97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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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명: 포스코 ◾타법인명: Saffron Resources Private Limited ◾취득금액: 1.61조 원 ◾취득목적: 인도 오디샤주 일관제철소 합작 신설 ◾취득일자: 203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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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내용: - 당사는 아래와 같이 2026년 4월 20일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아 래 - 1. 발주처 :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조합 2. 계약금액 : 약 5조 5,610억원 (당사분 100%) ◾결정: 2026-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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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공시] (코) 한국유니온제약 -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개선기간 부여 및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
전자공시시스템 | 2026-04-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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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유니온제약(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개선기간 부여 및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동 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6.3.30)한 바 있으며, 금일('26.4.2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6.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다만, 동 사는 '26.4.3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된 바 있으며, 동 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5.3.21, '26.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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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6-05 09시 ◾장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84, 12층(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8차) ◾내용: 2026-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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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서진시스템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36.12 % ( 22,238,856 ) ◾이번보고: 28.66 % ( 17,059,804 ) ◾보고사유: [변동] 특별관계자의 지분매도, 콜옵션 계약 해지 [변경] 주담대 만기연장, 특별관계자의 주담대 상환, 매매계약의 이행 ◾보유목적: 본인과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 변경 4. 회사의 배당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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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한국콜마(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6.56 % ( 6,267,759 ) ◾이번보고: 26.56 % ( 6,268,899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주식 매수에 따른 특별관계자 1인 추가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아래1~10)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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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콜마비앤에이치(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3.61 % ( 15,768,976 ) ◾이번보고: 53.65 % ( 15,779,436 ) ◾보고사유: - 특별관계자 장내매수 - 특별관계자 보유분 추가기재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나. 보유목적의 구체적인 내용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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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알엔티엑스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12.24 % ( 4,065,867 ) ◾보고사유: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취득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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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캐리에너지랩 ◾채권자: 화성 새마을금고 ◾채무보증: 96.10억 원 ◾자본대비: 29.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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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5-06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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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일자: 2026-04-20 ◾결의사항: 2026-02-02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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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693,830주 ( -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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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1,140주 ( 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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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 엠투엔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7.65 % ( 15,048,583 ) ◾이번보고: 37.65 % ( 15,048,583 ) ◾보고사유: 주식담보차입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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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성문전자(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4.59 % ( 5,104,806 ) ◾이번보고: 23.45 % ( 5,123,908 ) ◾보고사유: [변경] 주식매수에 따른 보고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위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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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TS트릴리온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9.80 % ( 11,345,501 ) ◾이번보고: 2.18 % ( 3,183,140 ) ◾보고사유: 장내 매도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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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제노코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5.08 % ( 492,570 ) ◾보고사유: 신규 주식 취득 ◾보유목적: 아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며, 현재 세부 계획은 없으나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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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한울앤제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6.98 % ( 1,053,292 ) ◾이번보고: 57.71 % ( 1,589,674 ) ◾보고사유: - 특수관계자 추가에 따른 변동보고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관련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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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목적: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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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주식(보통): 80,000 주 ◾소각주식(종류): - 주 ◾소각금액: 4.69억 원 ◾취득방법: 기취득 자기주식 ◾소각예정: 2026-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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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제이아이테크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6.91 % ( 18,657,035 ) ◾이번보고: 56.91 % ( 18,657,035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증여로 인한 보유주식 구성원 변동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으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향후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집행 등 위의 항목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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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지아이이노베이션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6.63 % ( 4,256,224 ) ◾이번보고: 6.63 % ( 4,256,274 ) ◾보고사유: [변동사유] 특별관계자 장내매매 등 [변경사유] 최대주주 주식담보대출 계약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집행 등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2020.1.29.>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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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KG에코솔루션(주)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48.99 % ( 23,319,181 ) ◾이번보고: 49.00 % ( 23,322,181 ) ◾보고사유: 특수관계자 추가 및 질권설정계약 만기 도래에 따른 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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