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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정재훈(각자대표), 유경석(각자대표) ◾변경후: Myunghoon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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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일자: 2026-01-16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 이사 신규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Edward Chin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Myunghoon Lee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제2-3호 의안: 사내이사 Andrew Kim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제2-4호 의안: 사외이사 최충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 감사 황현일 신규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6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폐지의 건 -> 원안대로 가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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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2-02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26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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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2-26 09시30분 ◾장소: 경기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103-40, 3층(대회의실) ◾내용: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주식분할) 제2호 의안 : 자본(금) 감소의 건 제3호 의안 :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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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원상회복 청구 등 ◾원고(신청):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유플러스자산관리의 관리인 최성일 ◾결정내용: 1. 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15,068,927,784원 및 그 중 3,143,379,168원에 대하여는 2023.11.20.부터 2,496,920,832원에 대하여는 2023.11.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6%, 나머지 9,428,627,784원에 대하여는 2023.11.28.부터 2026.1.14.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제2항 기재된 금원 중 5,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5,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9.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예비적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제2,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94.29억 ◾자본대비: 21.3 ◾결정사유: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향후대책: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항소 등)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결정일자: 2026-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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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정지사유: 상장폐지 사유발생 ◾정지일시: 2026-01-19 ◾만료일시: 2026-01-19 ◾기타: * 상장폐지내역 - 상장폐지사유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동 사유 미해소 - 정리매매기간 : 2026.01.20~2026.01.28(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02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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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정정 지연공시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정정 지연공시 ◾지정일: 2026-01-19 ◾부과벌점: ◾제재금: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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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반환청구의 소 제기의 건 ◾내용: 당사는 김철용이 제기한 "사업반환청구의 소"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령하였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셀리드 2. 원고: 김철용 3.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4. 사건번호: 2026가합3000 사업반환 청구의 소 5. 청구취지 1) 피고(주식회사 셀리드)는 원고(김철용)에게 '포베이커' 사업 일체를 인도하라. (영업권, 상호 사용권, 온라인몰 운영권 및 도메인, 거래처 정보, 고객정보, 운영자료, 인력 및 이에 부수한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포함하되, 재고자산은 제외한다.) 2) 제1항의 인도 의무는, 원고가 이 사건 최종합의서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금전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제1항의 인도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방법으로도 이를 이행할 수 있다. 4) 만일 피고가 제1항의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제1항 및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 포베이커 사업 반환 대상 목록 1) 포베이커 상호 및 브랜드 사용권 일체 2) 포베이커 관련 온라인몰, 쇼핑몰 계정 및 운영 권한 일체 3) 포베이커 관련 도메인 및 이에 부수한 관리 권한 4)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기타 오픈마켓 등 판매자 계정 일체 5) 고객 데이터베이스(DB) 및 고객 관리 자료 6) 거래처, 공급업체, 협력업체 정보 일체 7) 상품 기획 자료, 운영 매뉴얼, 내부 관리 문서 등 영업 자료 8) 기타 포베이커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무형의 영업 자산 일체 ◾결정일/확인일: 202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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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NaN 원( 증감비율(%) %) ◾당기순이익(증감): 33.69억 원( 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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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통합징수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의 자격부문 개발 ◾확정금액: 12.00억 원 ◾시가총액: 306 억 ◾시총대비: 3.9 % ◾계약총액: 12.00억 원 ◾매출대비: 12.60 % ◾계약상대: 디에스인포시스(주) ◾계약시작: 2026-01-02 ◾계약종료: 202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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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롯데관광개발(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0.99 % ( 40,554,587 ) ◾이번보고: 50.99 % ( 40,554,587 ) ◾보고사유: - 보고자와 특별관계자간 주식 증여 및 수증 ◾보유목적: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지배력이 있으며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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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통합징수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의 수납부문 개발 ◾확정금액: 13.13억 원 ◾시가총액: 306 억 ◾시총대비: 4.3 % ◾계약총액: 13.13억 원 ◾매출대비: 13.78 % ◾계약상대: (주)아이티메이트 ◾계약시작: 2026-01-02 ◾계약종료: 202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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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명: 관급기관(조달청) ◾중단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처매출액: 405.86억 ◾매출액대비: 55,423,270,415 % ◾중단일자: 73.23 ◾중단예상: 2026-01-23 ◾중단사유: 1개월 15일(2026.01.23~2026.03.09) ◾중단영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향후대책: 제재 기간동안 관급기관(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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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LG디스플레이(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6.72 % ( 183,615,666 ) ◾이번보고: 36.73 % ( 183,652,766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지분변동 ◾보유목적: 보고자는 위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아래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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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스피어코퍼레이션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39.88 % ( 18,610,366 ) ◾이번보고: 37.96 % ( 17,714,529 ) ◾보고사유: - 보고자의 특별관계자(발행회사)가 담보제공한 주식의 일부 처분에 따른 보유주식 수 변동 보고 및 담보제공주식 수 감소에 따른 변경 보고 ◾보유목적: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 변경 4. 회사의 배당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 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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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손해배상청구 ◾원고(신청): John Y. Lee ◾결정내용: 소송 기각 결정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인적 관할권 부재로 인한 소송 기각 ◾관할법원: Cook County Court in the State of Illinois (미국 일리노이주 지방법원) ◾향후대책: - ◾결정일자: 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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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번복 ◾내용: ㅇ 공시번복 2건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 주주총회 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철회 ◾원공시일: 2025-10-16 ◾공시일: 2025-12-19 ◾지정예고일: 2026-01-16 ◾결정시한: 2026-02-10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공시번복] ㅇ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 원공시일 : 2025.10.16. - 공 시 일 : 2025.12.19. ㅇ 주주총회 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철회 - 원공시일 : 2025.10.28. - 공 시 일 : 2025.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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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크레버스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24.94 % ( 2,794,828 ) ◾이번보고: 24.95 % ( 2,795,987 ) ◾보고사유: - 보고자 장내매수 - 보고자의 보유주식 등에 관한 계약 내용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증발공 규정 제13조에 따라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발행회사에 영향력을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 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 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자산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자산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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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번복 ◾내용: -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취하)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M&A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해제) - 회생절차 개시신청(재항고) 취하 ◾원공시일: 2025-03-20 ◾공시일: 2025-12-18 ◾지정예고일: 2026-01-16 ◾결정시한: 2026-02-10 ◾최근1년벌점: 0.0 ◾기타: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 - 원공시일 : 2025-03-20 - 공 시 일 : 2025-12-18 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취하) - 원공시일 : 2025-03-27 - 공 시 일 : 2025-12-24 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M&A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해제) - 원공시일 : 2025-11-14 - 공 시 일 : 2025-12-18 4. 회생절차 개시신청(재항고) 취하 - 원공시일 : 2025-11-25 - 공 시 일 : 2025-12-18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다만 동 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을 사유로 '25.02.11부터 매매거래정지 중임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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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자산내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4 및 11-5 토지 및 휴맥스빌리지 건물 ◾총액대비: 17.6 % ◾양수목적: 사옥 확보 ◾양수영향: 중장기적 사업 확장에 따른 업무 공간 확보 및 효율성 증대와 생산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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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0주 ( 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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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명: 차바이오텍 ◾회사관계: - ◾취득금액: 700.00억 원 ◾자본대비: 2.37 % ◾취득목적: 전략적 사업제휴 ◾취득예정: 2026-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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