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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와이어블(KR7065530008) ◾지정: 2026-03-30 ◾사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조치: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종료: 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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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6가합4369 ◾신청인: 장쑤화이중헝금속과기발전유한공사(HuayiZhonghengMetalTechn ology Development Co., Ltd.)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3,025,366,347원 및 그 중 2,288,287,505원에 대하여는 2024. 2. 5.부터, 나머지737,078,843원에 대하여는 2024. 4.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5.175%의 비율로 계산한돈을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금액: 30.25억 원 ◾자본대비: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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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오수연, 이호영 ◾변경후: 이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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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타시장 안내(의무보유 예외 인정) □ ㈜도우인시스 기타시장 안내 한국거래소는 ㈜도우인시스 주주 SVIC55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의무보유중인 ㈜도우인시스 주식을 최대주주 ㈜뉴파워프라즈마에게 매각하는 것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각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매각할 주식의 내용 1) 매각대상 : ’25.7.23 ㈜도우인시스의 신규상장으로 의무보유 중인 SVIC55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유의 ㈜도우인시스 주식 2) 주식수 : 484,664주 3) 의무보유기간 : '25.7.23 ~ '28.1.22. *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에 따라 '29.1.22.까지 추가 의무보유 확약 4)매각주식 양수자 : ㈜뉴파워프라즈마 5)의무보유의 승계 : 동 주식의 양수자 최대주주 ㈜뉴파워프라즈마는 양도인의 의무보유 잔여기간동안 계속보유 의무를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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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이오플로우(주)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변경전: 2025년 03월 21일 17:16:00~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5년 03월 21일 17:16:00~ 1.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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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오플로우(주)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 사는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6.04.10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 사는 금일(2026.03.27) '감사보고서 제출'공시에서 2025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 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6.04.17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5.03.28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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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투비소프트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동 사는 '26.03.23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5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거래소는 동사에 동 상장폐지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60조에 의거 금일(2026.03.27)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는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26.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2026.05.04. 限)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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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6-03-27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4-12-09 ◾정정사유: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한 정정 ◾정정항목: 6. 주요 계약조건 대금지급 조건 등 ▪️정정전: -2차년도 계약기간:2025.07.01~2026.03.31 -3차년도 계약기간:2026.04.01~2026.12.15 ▪️정정후: -2차년도 계약기간:2025.07.01~2026.07.31 -3차년도 계약기간:2026.08.01~202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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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신승영 ◾변경후: 신승영, 김형철(각자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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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KESPION VIETNAM Co., Ltd. ◾채권자: KB Kookmin Bank Hanoi Branch ◾채무보증: 30.12억 원 ◾자본대비: 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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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에이치엠씨아이비제6호기업인수목적(주)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우려 예고) 동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존립기한의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1.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기한 : 2026년 04월 03일 - 관리종목 지정일(예정) : 2026년 04월 06일 2. 근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 3. 기타 :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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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검사인선임 ◾원고(신청인): 김ㅇㅇ ◾청구: [사건본인] 나노씨엠에스 주식회사 [주문] 1. 사건본인이 2026. 3. 30. 09:00에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4길 48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제교류관 2층 UN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연기회,속회 및 소집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소집일시에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오승민[1980. 10. 22.생,사무실 주소: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0, 304호(서미법조타워)]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별지] 조사사항 1. 주주총회 개회 과정에서 출석주주 확인 절차의 적법성(접수, 신분확인, 대리권 확인 등) 2. 의결권 있는 출석주식수 및 의결권 수 산정의 적법성 3. 제출된 위임장·첨부서류의 적법성 확인(원본 제출 여부, 기재 누락 등) 4. 안건 상정 및 진행, 표결 방식(거수/서면/전자 등), 개표 및 집계 절차의 적법성 5. 의결정족수·가결수 충족 여부 판단 과정의 적법성 6. 의사록 작성·서명(기명날인) 등 의사록 관련 절차의 적법성. 끝. ◾신청: 2026-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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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엘에스케이디비 유한회사 ◾소유주식: 8,562,767 주 ◾담보총액: 2,600,000,000 원 ◾담보주식: 6,300,000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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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4-13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3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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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5-08 오전 10시 ◾장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322, 지하1층(역삼동, 크리스역삼빌딩) ◾내용: 2026-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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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26.51억 원 ( 58.1 %) ◾영업익(증감): -25.43억 원( -71.9 %) ◾당기순이익(증감): -492.32억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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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최대주주: (주)알에프스탠다드 외 2인 ◾소유주식: 5,119,868 주 ◾소유비율: 15.95 % [변경후] ◾최대주주: 오성첨단소재(주) ◾소유주식: 13,780,457 주 ◾소유비율: 33.65 % [변경사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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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관계: - ◾내역: 전환사채 발행 및 의결권의 위임을 통한 경영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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