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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6-09 15:00 ◾장소: - ◾참가대상: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개최목적: 한화투자증권 2026 Corporate day 참가 ◾개최방법: 컨퍼런스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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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목적: 시설자금 (원): 30.00억 운영자금 (원): 10.00억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대상자: (주)제이에스아이홀딩스 ◾선정이유: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주식수: 3,086,419 ◾기타: 상장일로부터1년간 전량 의무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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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브이엠(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5.09% (1,339,432) ◾보고사유: 신규보고의무 발생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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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서진시스템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3.60 % ( 15,019,430 ) ◾이번보고: 23.60 % ( 15,019,430 ) ◾보고사유: [변경] 주식담보대출 만기연장 및 담보주식수 감소 ◾보유목적: 본인과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 변경 4. 회사의 배당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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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인 (주)경남은행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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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 링네트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6.44 % ( 1,434,587 ) ◾이번보고: 6.41 % ( 1,429,449 ) ◾보고사유: 조합원 퇴사 ◾보유목적: 당 조합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1항에 해당하는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 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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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목적: 운영자금 (원): 4000.00억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대상자: 농협금융지주(주) ◾선정이유: 유상증자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충분한 자금력을 보유하여안정적으로 납입 가능 ◾주식수: 12,861,736 ◾기타: 전매제한조치(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호예수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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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디케이엠이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9.61 % ( 21,148,101 ) ◾이번보고: 39.61 % ( 21,148,101 ) ◾보고사유: - 특별관계자의 주식담보대출 체결 확인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 보고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사실상지배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본지상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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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정실업(주) 보통주 시가총액요건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우려 예고(2026.6.2.) ◾내용: 일정실업(주) 보통주는 지난 2026.3.16일자로 시가총액 미달(200억원 미만) 30일(매매일 기준) 계속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일 기준)이 경과하는 동안 일정실업(주)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① 20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② 20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 이와 관련하여 2026.6.2.(정규장 종료후) 현재 일정실업(주)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및 시가총액요건 충족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 53일 - 200억원 미만 일수 : 53일 - 200억원 이상 계속충족일수 : 0일(해제요건 : 10일 이상) - 200억원 이상 누적충족일수 : 0일(해제요건 : 30일 이상) 따라서 일정실업(주)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일수가 61일이 되는 경우,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일수 3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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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6-17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당사 정관 제13조(기준일)에 의거하였습니다. -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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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롯데케미칼(주) ◾채무자: 롯데대산석화(주) ◾채권자: 산업은행 외 7개 은행 ◾채무보증: 1.60조 원 ◾자본대비: 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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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코퍼스코리아 ◾발행회사와의 관계: 기타 ◾직전 보고서: 5.74% (2,732,973) ◾이번 보고서: 4.78% (450,939) ◾보고사유: 1. 발행회사 액면병합으로 인한 보유주식등의 수 감소2. 사모4CB 장외매도로 인한 보유비율 감소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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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롯데대산석화(주) ◾채권자: 산업은행 외 7개 은행 ◾채무보증: 1.60조 원 ◾자본대비: 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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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6-04 09:00 ◾장소: 서울 여의도 ◾대상: 국내 기관투자자 ◾목적: 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증진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NDR 진행 ◾방법: 프리젠테이션, 기관별 One-on-One 대면 미팅 ◾내용: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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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7-10 오전 08:30 ◾장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46 주식회사 삼영에스앤씨 대회의실(1층) ◾내용: 2026-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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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7-16 ◾장소: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868-14(외삼미동) 당사 오산공장 지하1층 강당 ◾내용: 2026-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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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유니슨(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17.69 % ( 48,120,313 ) ◾이번보고: 19.16 % ( 55,948,021 ) ◾보고사유: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전환사채권 수량 변동, 특별관계자 추가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위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으나, 향후 경영상 필요가 발생할 경우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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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금왕에프원(주) ◾채권자: NH투자증권 등 ◾채무보증: 1560.00억 원 ◾자본대비: 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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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플라즈맵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5.54 % ( 2,131,705 ) ◾이번보고: 49.60 % ( 1,904,046 ) ◾보고사유: 임원퇴임 등으로 인한 주식 수 변동 ◾보유목적: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정관의 변경, 회사 자본금의 변경, 배당결정, 회사의 합병 및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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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엑셈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37.15 % ( 26,257,284 ) ◾이번보고: 37.44 % ( 26,465,834 ) ◾보고사유: 보고자의 주식담보계약 신규 체결, 보고자의 장내매수 (이전 보고 이후 변동보고 면제사유(1% 미만 변동)로 인한 미신고분 보고) ◾보유목적: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으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향후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집행 등 위의 항목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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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삼진제약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10.33 % ( 1,375,889 ) ◾이번보고: 10.33 % ( 1,375,889 ) ◾보고사유: 주요 계약 내용의 변경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경영사항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경영사항의 실제 발생 여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나, 발생 시 영향력 행사는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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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현대사료(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1.01 % ( 77,296,157 ) ◾이번보고: 41.01 % ( 77,296,157 ) ◾보고사유: 보유주식 가압류 등 해제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래 1~10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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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에이직랜드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8.02 % ( 3,061,541 ) ◾이번보고: 28.02 % ( 3,061,541 ) ◾보고사유: - 주식담보대출 신규 및 연장 ◾보유목적: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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