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시 뉴스 2026-04-22

제목 : (주)네오리진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이행 관련)

(주)네오리진은 ‘26.04.22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동사는 금일('26.04.22)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변경 후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최대주주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28,000,000주, 상장예정일 '26.05.22)에 대하여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추가상장일로부터 의무보유 1년을 이행할 예정임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 사가 추가상장 전일까지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에 따라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복사]  [공시] (코) 네오리진 - 최대주주변경
전자공시시스템 | 2026-04-22 18:25
[변경전]
◾최대주주: JOY FRIENDS PTE. LTD.외 2명
◾소유주식: 4,003,785 주
◾소유비율: 15.95 %

[변경후]
◾최대주주: JAKOTA ASIA STRATEGY LIMITED
◾소유주식: 28,000,000 주
◾소유비율: 52.72 %

[변경사유]
유상증자납입을 통한 최대주주변경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지연공시
◾원공시일: 2026-03-13
◾공시일: 2026-03-24
◾지정예고일: 2026-04-22
◾결정시한: 2026-05-19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제목 : 이화공영㈜ 개선계획서 제출

'26.04.0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6.04.22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26.05.22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빠르고 막강한 뉴스 프로그램, HTS에 없는 뉴스,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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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신한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정지사유: 상장폐지 사유발생
◾정지일시: 2026-04-23
◾만료일시: 2026-04-23
◾기타: * 상장폐지내역
- 상장폐지사유 :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이내 동 사유 미해소
- 정리매매기간 : '26.04.24~'26.05.06 (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6.05.07

◾발행회사: 에이치케이이노엔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3.04 % ( 12,195,436 )
◾이번보고: 43.14 % ( 12,221,560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편입 및 장내매매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아래1~10)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 주식회사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65.01 % ( 46,400,000 )
◾이번보고: 64.14 % ( 46,400,000 )
◾보고사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계약 체결
◾보유목적: 당사(NKGen Biotech, Inc.)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각호 사항에 대하여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현재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 (주)알에프텍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3.65 % ( 13,780,457 )
◾이번보고: 39.95 % ( 18,072,302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추가
◾보유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아래 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당사는 상기 각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로써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기 각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증감: 보통주식 1,572,213주 ( 29.81 %)

[복사]  [공시] (거) LG디스플레이 - 신규시설투자등
전자공시시스템 | 2026-04-22 17:49
◾투자구분: 신규시설투자
◾투자대상: OLED 신기술 Infra
◾투자금액: 1.11조
◾자본대비: 14.1 %
◾투자목적: OLED 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및 성장기반 강화
◾투자시작: 2026-04-22
◾투자종료: 2028-06-30

◾사건명칭: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항고)
◾사건번호: 2025라3625
◾원고: 이00외 19명
◾결정내용: [주문]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사유: [이유]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결정일자: 2026-04-22
◾참고사항: 2026-04-22

[복사]  [공시] (코) 컬러레이 - 사업보고서 (2025.12)
전자공시시스템 | 2026-04-22 17:43

◾배당구분: 에스케이하이닉스(주)
◾배당종류:
◾1주당배당금:
차등배당 여부:
◾시가배당율: %
◾배당금총액: 0 원
◾배당기준일:

◾발행회사: (주)핑거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33.21 % ( 4,676,631 )
◾보고사유: 신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따른 주요주주 및 특별관계자 신규보고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 발행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복사]  [공시] (코) 컬러레이 - 감사보고서제출
전자공시시스템 | 2026-04-22 17:40
당해 / 직전
◾감사의견: 적정 / 적정
◾존속불확실: 미해당 / 미해당
◾자산총계: 3234.77억 / 3283.65억
◾부채총계: 431.63억 / 521.14억
◾자본총계: 2803.13억 / 2762.51억
◾매출액: 436.33억 / 436.25억
◾영업이익: 2.32억 / 1.79억
◾당기순익: -8.03억 / 7.95억

◾발행회사: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68.40 % ( 6,840,000 )
◾이번보고: 68.90 % ( 6,890,000 )
◾보고사유: 보유주식수 변동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경영사항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기 경영사항의 실제 발생여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며, 발생시
영향력 행사는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복사]  [공시] (코) 알에프텍 - 증권신고서(합병)
전자공시시스템 | 2026-04-22 17:36

◾제목: ㈜대호에이엘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안내(2026.4.22)
◾내용: ㈜대호에이엘은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2026.4.1)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0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026.4.22)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동 결정일로부터 20영업일(2026.5.22) 이내(단, 실질심사 대상 결정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발행회사: (주)드림시큐리티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3.32 % ( 41,430,034 )
◾이번보고: 40.69 % ( 41,140,326 )
◾보고사유: -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발행주식총수 증가등으로 인한
보유비율 변동 등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경영사항 모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향후 각각의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배당구분: 분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375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시가배당율: 0.03 %
◾배당금총액: 2657.65억 원
◾배당기준일: 2026-05-31

◾대상종목: 교보1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해제사유: 합병결정 철회
◾해제일시: -

◾발행회사명: (주)압타머사이언스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7.98% (5,009,508)
◾보고사유: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신규 취득에 따른 보고
◾보유목적: 단순투자

◾증감: 보통주식 9,627주 ( 0.02 %)

◾사건명칭: 이사지위확인 가처분
◾사건번호: 2025라50024
◾원고: 김○○ 외 3명
◾결정내용: [항고인(채권자)]
1. 김○○
2. 김○○
3. 윤○○
4. 박○○

[상대방(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 문]

1. 채권자들의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채권자들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결정일자: 2026-04-22
◾참고사항: 2026-04-22

◾발행회사: 주식회사 솔루엠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2.65 % ( 17,895,850 )
◾이번보고: 32.67 % ( 17,905,477 )
◾보고사유: - 최대주주 보유주식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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