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시 정리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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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남선알미늄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0.90 % ( 39,982,755 ) ◾이번보고: 32.40 % ( 41,924,558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지분율 변동 주식 담보대출 담보주식 추가 ◾보유목적: Ⅰ.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Ⅴ.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Ⅷ.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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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피에스일렉트로닉스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8.34 % ( 13,211,240 ) ◾이번보고: 28.34 % ( 13,211,240 ) ◾보고사유: 담보계약의 연장 및 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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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권 투자유의 안내(2026.9.22) ◾내용: (주)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26사업연도 제 14기(2026.01.01 ~ 2026.06.30)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2026.9.22)하였습니다. 동사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0조)에 해당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하여 상장폐지절차(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정리매매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이의신청시한 2026.10.19限)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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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목적: 운영자금 (원): 30.00억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대상자: 센트러스트투자조합 ◾선정이유: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납입가능시기, 투자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주식수: 666,666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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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까뮤이앤씨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중대재해 발생 사실 확인(‘26.08.27)의 지연공시 (’26.08.28) ◾일자: 2026-09-23 ◾부과벌점: 0 ◾누계벌점: 0 ◾제재금: 0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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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전환사채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50112 ◾원고: 강OO ◾결정내용: [채권자] 강OO [채무자] 주식회사 넥사다이내믹스 외 5명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일자: 2026-09-22 ◾참고사항: 202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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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6-09-22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공시서류제출일: 2026-07-30 ◾정정사유: 납품일자 변경에 따른 정정 ◾정정항목: 5. 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6-09-30 ▪️정정후: 2026-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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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휴맥스홀딩스 보통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2026.09.22) (주)휴맥스홀딩스 보통주는 지난‘26.08.03자로 시가총액 미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계속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관련 부칙 규정)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해당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관련 부칙 규정) 이와 관련하여 ‘26.09.22(정규장 종료후) 현재 동사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및 시가총액요건 충족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 36일 - 200억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 0일(해제요건 : 연속하여 45일 이상) 따라서 동사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일수가 10일 연속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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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금보충약정 체결 ◾내용: □ 개요 당사는 SK넥실리스의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한 아래의 각 대상 SPC가 조달하는 유동화대출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함 □ 세부내용 1. 내용 : SK넥실리스의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한 SPC가 조달하는 유동화대출과 관련하여 자금보충 범위 내에서 SPC의 자금 부족이 발생하여 당사에 자금보충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자금보충 이행 여부를 선택하여 이행시 해당 부족금액을 SPC에 대여하기로 하는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함 2. 자금보충약정 - 약정 금액 : SK넥실리스의 신종자본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대출 8,500억원에 대한 원리금 - 자기자본(자기자본대비): 3,206,768,720,249원(26.51%) - 대상 SPC : 넥스트소사이어티제일차㈜, 넥스트소사이어티제이차㈜, 넥스트소사이어티제삼차㈜, 넥스트소사이어티제사차㈜, 넥스트소사이어티제오차㈜ 및 넥스트소사이어티제육차㈜ - 자금보충의무 이행 기간 : 자금보충약정 체결일로부터 유동화대출의 전액 상환시점까지 - 당사는 SPC로부터 자금보충 의무기간동안 적정가치평가에 따른 수수료 등을 수취할 예정임 ◾결정일/확인일: 202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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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하합7113 ◾신청인: 2026-09-22 ◾관할법원: 대전회생법원 ◾신청사유: 채권자 신청취하서 제출 ◾신청일자: 2026-09-22 ◾확인일자: - 상기 기각일자는 파산신청인이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날짜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파산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제출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확인한 일자입니다. ◾향후대책: 2026-09-22 파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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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엔젠바이오 관리종목 지정우려 관련 안내(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 부칙 제2440호 제2조에 따라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동안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6.09.22 현재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25매매거래일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26.09.23부터 5매매거래일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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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 레뷰코퍼레이션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8.32 % ( 926,240 ) ◾이번보고: 0.00 % ( 0 ) ◾보고사유: 보고자 보유주식 전량의 장외 현물출자에 따른 변동보고 ◾보유목적: 금번 보유주식 전량 현물출자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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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레뷰코퍼레이션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67.11 % ( 7,262,000 ) ◾보고사유: - 대표보고자 변경에 따른 신규 보고 - 장외에서 현물출자로 주식 취득 ◾보유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9)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으나,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향후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집행 등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9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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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최대주주: 유창수 외 3인 ◾소유주식: 8,802,281 주 ◾소유비율: 64.22 % [변경후] ◾최대주주: 케이비엔홀딩스 주식회사 ◾소유주식: 3,001,533 주 ◾소유비율: 21.90 % [변경사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이행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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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블랙타이거 투자조합 ◾관계: - ◾내역: 유상증자에 따른 경영권 변경 및 공동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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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주식(보통): 400,000 주 ◾소각주식(종류): - 주 ◾소각금액: 49.80억 원 ◾취득방법: 기취득 자기주식 ◾소각예정: 202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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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식회사 아난티한라 ◾채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한국산업은행(제주지점), 주식회사 아이엠뱅크(경산공단영업부), 영등포농업협동조합 등 12개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블루프린트제일차 주식회사 ◾채무보증: 1000.00억 원 ◾자본대비: 1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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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농심홀딩스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66.74 % ( 3,095,062 ) ◾이번보고: 66.83 % ( 3,099,257 ) ◾보고사유: -장내매매로 인한 보유비율 변동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으로 인한 변경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나. 보고자와 특별관계자의 보유목적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 (1) ~ (10)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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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애드바이오텍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1.79% (556,483) ◾보고사유: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및 이행에 따른 신규보고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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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하합7088 ◾신청인: 2026-07-31 ◾관할법원: 대전회생법원 ◾신청사유: 채권자 신청취하서 제출 ◾신청일자: 2026-07-31 ◾확인일자: - 상기 기각일자는 파산신청인이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날짜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파산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제출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확인한 일자입니다. ◾향후대책: 2026-09-22 파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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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카합1585 [전자]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범양건영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6.09.21. 채권자 발행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보호대책: 2026-09-22 ◾향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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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인 에스케이넥실리스(주)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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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카카오, 종속회사 (주)카카오모빌리티의 10억 달러 규모 미국 IPO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재공시) ◾내용: 당사의 종속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2대주주인 TPG가 과반의 의석을 확보한 주주 가치제고 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는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회수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TPG가 보유한 카카오모빌리티 지분만을 기초로 한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모빌리티는 2026년 7월 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미국 주식예탁증서에 관한 상장 공모 관련 등록신청서(Form F-1)를 비공개로 제출(confidential submission)하였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본 ADR 상장이 당사 및 당사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회사의 이익 관점에서 주주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현재 구조에 따른 ADR 상장 추진에 반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 이사회는, (i) 본건 상장이 특정 재무적 투자자 보유 주식의 유동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회사 일반주주의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ii) 당사와 카카오모빌리티 간 투자 수요 분산, 중복상장에 따른 당사 NAV 할인 확대, 기업가치 평가의 복잡성 증가, 양 회사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 및 당사의 미국 증권법상 책임 부담 등이 우려되는 점, (iii) 고려 가능한 다른 대안과 비교하였을 때 본건 상장이 당사 일반주주의 이익 관점에서 명백히 우월한 방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iv) 당사에 유입되는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주주보호방안으로 경제적 편익의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결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회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상장 구조 또는 당사나 당사 일반주주에 귀속되는 경제적 편익 등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라 재검토나 재결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본 사안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CFO 신종환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26년 8월 20일 10:40)에 따른 재공시사항임 ※ 관련공시 - 2026년 8월 20일 10:4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 2026년 8월 20일 17:51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2026년 9월 18일 15:54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재공시: 2027-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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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모나미 주권 관리종목지정 우려 예고(2026.09.22.) ◾내용: 동사의 보통주권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음을 예고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유 : 2026.09.22. 현재 동사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300억원에 미달하는 상태가 25일(매매거래일 기준)간 계속 2. 근거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제154조 및 부칙규정 3. 기타 : 상장시가총액이 300억원에 미달하는 상태가 30일(매매거래일 기준)간 계속되는 경우 해당 보통주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됨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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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드림시큐리티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41.95 % ( 42,666,326 ) ◾이번보고: 41.81 % ( 42,526,326 ) ◾보고사유: - 기존 주식담보대출계약 기간 연장 및 신규 주식담보대출계약 체결 -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변동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경영사항 모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각각의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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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하합7088 ◾신청인: 주식회사 제니스원컴퍼니 ◾관할법원: - ◾신청사유: 대전회생법원 ◾신청일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확인일자: 2026-07-28 ◾향후대책: 2026-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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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명: (주)대양금속 주권 ◾정지유형: 풍문 등 조회공시관련 매매거래정지 ◾정지일시: - - ◾해제일시: 2026-09-23 09:00 ◾정지사유: 조회공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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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목적: 지분 취득을 통한 책임경영 강화 및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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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하합7113 ◾신청인: 주식회사 제니스원컴퍼니 ◾관할법원: - ◾신청사유: 대전회생법원 ◾신청일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확인일자: 2026-09-21 ◾향후대책: 202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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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이톡시 개선계획서 제출 '26.09.0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6.09.22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26.10.26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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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 개선계획서 제출 '26.09.0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6.09.22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26.10.26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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