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시 뉴스 2025-12-11

◾정정일자: 2025-12-11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2-20
◾정정사유: 공사계약변경
◾정정항목:
2. 계약금액
-계약금액(원)
-매출액대비(%)
▪️정정전:
45,204,400,000
10.04
▪️정정후:
45,349,000,000
10.07

◾사건명칭: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
◾원고(신청): 주식회사 바이오빌
◾결정내용: - 채권자: 주식회사 바이오빌
- 채무자: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 제3채무자:

1.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2.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3.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4. 삼성증권 주식회사

5.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6.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7. 하나증권 주식회사

8.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9.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10. 키움증권 주식회사

11. 대신증권 주식회사

12. 주식회사 아이엠증권

13.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14. 교보증권 주식회사

15. 신영증권 주식회사

16. 디비증권 주식회사

17.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18.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19.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20. 부국증권 주식회사

21.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22.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23.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

24.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25. 토스증권 주식회사

26.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

27.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식회사

28.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29. 흥국증권 주식회사

- 결정내용: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정금액: 145.00억
◾자본대비: 25.13
◾결정사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8092 손해배상(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향후대책: - 현재 원심 손해배상 소송은 2심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본건 압류결정에 대해 결정문 수령 당일 압류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아래와같이 강제집행정지통지를 득하였습니다. ㅁ 동압류 결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8092 사건에 관한 항소심 선고가 있을 때 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ㅁ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결정일자: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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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명: 에이치에스효성첨단소재(주)
◾타법인명: HS Hyosung Vietnam Co., Ltd.
◾취득금액: 2643.23억 원
◾취득목적: 해외 계열사 추가 지분 취득을 통한 안정적 수익 확대 및 기업가치 제고
◾취득일자: 2025-12-22

◾계약내용: Infiniband 네트워크 장비 309대 구매
◾확정금액: 123.60억 원
◾시가총액: 378 억

◾시총대비: 32.7 %
◾계약총액: 123.60억 원
◾매출대비: 12.29 %
◾계약상대: 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
◾계약시작: 2025-12-08
◾계약종료: 2026-03-02

◾타법인 명: HS Hyosung Vietnam Co., Ltd.
◾타법인국적: 베트남(Vietnam)
◾취득금액: 2643.23억 원
◾자본대비: 22.84 %
◾취득목적: 해외 계열사 추가 지분 취득을 통한 안정적 수익 확대
및 기업가치 제고
◾취득예정: 2025-12-22

◾유형: 공시번복
◾내용: 회사합병 결정 철회
◾원공시일: 2025-09-26
◾공시일: 2025-11-17
◾지정예고일: 2025-12-11
◾결정시한: 2026-01-07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1-07
◾설정사유: 제15기 정기주주총회개최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의사회결의일: -

◾처분주식(보통주식): 371,987 주
◾처분금액(보통주식): 70.38억 원
◾처분목적: 전략적 제휴 및 파트너십 구축과 사업협력 관계 강화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처분주식(보통주식): 1,600 주
◾처분금액(보통주식): 1.48억 원
◾처분목적: 우리사주조합 무상출연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처분주식(보통주식): 5,148 주
◾처분금액(보통주식): 4.01억 원
◾처분목적: 우리사주조합에 매각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대상종목: (주)디에이테크놀로지
◾정지사유: 투자자 보호
◾정지일시: 2025-12-12 -
◾만료일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제목 : (주)디에이테크놀로지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5.12.10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25.12.11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폐지사유: 회사는 2025년 12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2025카합1672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 취지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5. 12. 10.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보호대책: 2025-12-11
◾향후일정:

◾제목: 합병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내용: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카합10536

- 채권자 :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 채무자 : 주식회사 심팩

-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일/확인일: 2025-12-11

◾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1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12-11

◾제목: 제27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증권예탁증권(KDR) 기준일 설정 공고
◾내용:
Kolon TissueGene, Inc. 및 한국예탁결제원간 체결한 예탁계약서 제16조1항에 의거하여 아래 (1) 증권예탁증권(KDR) 기준일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의 실질소유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2)의 기간 중 증권예탁증권(KDR)과 주식간의 전환이 불가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1)
- 의결권행사 소유자확정을 위한 증권예탁증권(KDR)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주식 기준일 : 2026년 1월 31일

(2) 증권예탁증권(KDR)과 주식 간 전환 제한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결정: 2025-12-11

◾처분주식(보통주식): 1,316,880 주
◾처분금액(보통주식): 154.47억 원
◾처분목적: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 협력관계 구축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타법인 명: (가칭)인천글로벌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
◾타법인국적: 대한민국
◾취득금액: 489.84억 원
◾자본대비: 3.21 %
◾취득목적: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사업 확대 및 지속 성장 기반 마련
◾취득예정: 2026-04-30

◾정지분야: 직영매장 및 면세 사업 철수
◾정지금액: 669.48억
◾매출대비: 25.36 %
◾정지내용: 직영매장 및 면세사업 철수
◾정지사유: 사업구조 개선

◾종목명: (주)에이블씨엔씨 주권
◾정지유형: 중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정지일시: 2025-12-11 17:34
◾해제일시: 2025-12-12 09:00
◾정지사유: 중요내용공시(영업정지)

◾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1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주주권행사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설정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으로 별도의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없음

◾기준일: 2025-12-26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소규모합병에 따른 반대의사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12-11

◾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1-15
◾설정사유: 제 2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복사]  [공시] (코) 비나텍 - 전환청구권행사
전자공시시스템 | 2025-12-11 17:25
◾청구행사주식: 160,020 주
◾주식총수대비: 2.43 %

◾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2025년 하반기 분배금 지급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처분주식(보통주식): 1,914 주
◾처분금액(보통주식): 1.25억 원
◾처분목적: 임직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 지급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정정일자: 2025-12-11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12-11
◾정정사유: 계약기간 종료일 기입
◾정정항목:
5. 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
▪️정정후:
2034-12-31

◾정정일자: 2025-12-11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6-18
◾정정사유: 공사금액 변경
◾정정항목:
2. 계약내역
- 계약금액(원)
- 매출액대비(%)
▪️정정전:
67,517,173,140
12.35
▪️정정후:
68,396,124,84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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