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시 뉴스 2026-09-30

오늘 공시 정리본 보기
◾취득주식(보통주식): 2,237,136 주
◾취득금액(보통주식): 400.00억 원
◾취득목적: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취득방법: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장내 매수

[복사]  [공시] (거) 제일기획 - 주식소각결정
전자공시시스템 | 2026-09-30 07:53
◾소각주식(보통): 13,762,500 주
◾소각주식(종류): - 주
◾소각금액: 2827.55억 원
◾취득방법: 기취득 자기주식
◾소각예정: 2026-10-15

◾종목명: (주)제일기획 주권
◾정지유형: 중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정지일시: 2026-09-30 07:53
◾해제일시: 2026-09-30 09:30
◾정지사유: 주식소각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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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공시] (거) 현대건설 - 중대재해발생
전자공시시스템 | 2026-09-30 07:31

◾발행회사명: 수성웹툰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13.20% (2,385,333)
◾보고사유: 주식 등의 대량보유(신규)
◾보유목적: 단순투자

[복사]  [공시] (코) 오에스피 - 소속부변경
전자공시시스템 | 2026-09-29 20:03
◾회사명: 오에스피
◾변경전: 관리종목(소속부없음)
◾변경후: 벤처기업부
◾변경사유: 벤처 수시요건충족 인증자격취득
◾변경일: 2026-09-30

◾대상종목: 이오플로우(주)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일부해소 및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5년 03월 21일 17:16:00~

1.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5년 03월 21일 17:16:00~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제목 : 이오플로우㈜의 '24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25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 관련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1. '24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25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관련 개선기간 부여

거래소는 이오플로우㈜ 주권에 대하여 '26.06.04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26.08.31까지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을 반영하여 이후 개최되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같은 규정 제56조제1항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동 사가 금일('26.09.29) 제출한 '[정정]감사보고서 제출(2024사업연도)' 공시를 통해 '24사업연도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의 '24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25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하여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자 하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동 사는 금일('26.09.29)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24사업연도에 한함)하여,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3호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일('26.09.29) 동사가 제출한 '24사업연도 재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동 사는 '24사업연도에 자본전액잠식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본전액잠식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에 준하는 사실에 해당되어 동 규정 제56조제1항제19호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거래소는 동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제목 :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안내

동 사는 2026.09.29 '횡령·배임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횡령·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바른손이앤에이 보통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2026.09.29)

(주)바른손이앤에이 보통주는 지난 ‘26.08.06자로 시가총액 미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계속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관련 부칙 규정)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해당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관련 부칙 규정)

이와 관련하여 ‘26.09.29(정규장 종료후) 현재 동사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및 시가총액요건 충족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 36일
200억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 0일(해제요건 : 연속하여 45일 이상)

따라서 동사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일수가 10일 연속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나노씨엠에스 보통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2026.09.29)

나노씨엠에스 보통주는 지난 ‘26.08.06자로 시가총액 미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계속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관련 부칙 규정)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해당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관련 부칙 규정)

이와 관련하여 ‘26.09.29(정규장 종료후) 현재 동사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및 시가총액요건 충족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 36일
- 200억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 11일(해제요건 : 연속하여 45일 이상)

따라서 시가총액 미달 관련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46일(매매거래일)부터 시가총액 기준금액 미달 사실이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고,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연속 충족일수가 45일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 해제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주)케이피티유 관리종목 지정우려 관련 안내(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 부칙 제2440호 제2조에 따라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동안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6.09.29 현재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25매매거래일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26.09.30부터 5매매거래일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준일: 2026-10-30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9-29

◾증감: 보통주식 3,000주 ( 0.00 %)

◾거래목적: 주식 추가 취득

◾자회사: 한미약품(주)
◾제목: 벨바라페닙(HM95573) 기술이전 계약 해지 및 권리 반환
◾내용:
- 한미약품은 2016년 9월 28일 제넨텍과 경구용 표적항암제 벨바라페닙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 9월 29일 제넨텍으로부터 계약 해지 및 권리 반환을 통보받음.

- 해당 계약 해지는 통보일로부터 90일 후 효력이 발생함.

- 한미약품은 제넨텍으로부터 기수령한 계약금 US$ 80,000,000을 반환하지 않음.

◾제목: 벨바라페닙(HM95573) 기술이전 계약 해지 및 권리 반환
◾내용:
- 한미약품은 2016년 9월 28일 제넨텍과 경구용 표적항암제 벨바라페닙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 9월 29일 제넨텍으로부터 계약 해지 및 권리 반환을 통보받음.

- 해당 계약 해지는 통보일로부터 90일 후 효력이 발생함.

- 한미약품은 제넨텍으로부터 기수령한 계약금 US$ 80,000,000을 반환하지 않음.
◾결정일/확인일: 2026-09-29

◾정정일자: 2026-09-29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6.04.14
◾정정사유: 납품은 완료되었으나, 납품일정 지연으로 판매대금 입금일이 연장됨.
◾정정항목:
5. 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6.10.02
▪️정정후:
2026.11.06

◾일시: 2026-11-16 09:00
◾장소: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 본점 4층 회의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51)
◾내용: 2026-10-30

◾일시: 2026-11-06 09:00
◾장소: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13-141 NH농우바이오 여주육종연구소 대강당
◾내용: 2026-10-14

◾사고내용: 당사 前 대표이사 및 관련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에 따른 고소

- 고소인 :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회사
- 피고소인 : 이○○ (전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송○○ (전 미등기임원)

이○○ (전 사외이사)

정○○
◾횡령금액: 64.00억 원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발생일자: 2026-09-29
◾기타참고: 1. 상기 혐의 및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 내용 : 허위 용역계약을 위한 자금 유출, 부동산 무상 임대 및 회사 인수보증금과 용역대금, 대여금 명목의 자금횡령 등

3. 상기 '4. 사고발생일자' 및 '5. 확인일자'는 당사가 혐의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4.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 한미약품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9.55 % ( 6,348,167 )
◾이번보고: 49.55 % ( 6,348,167 )
◾보고사유: - 보유주식에 대한 담보계약 변경
◾보유목적: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증감: 보통주식 175,110주 ( 0.28 %)

◾조달목적:
운영자금 (원): 11.00억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대상자: 변재석
◾선정이유: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식수: 287,207
◾기타: -

◾사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원고(신청인): 고○○
◾청구:
[채권자]
고○○

[채무자]
이○○ 외 7명

[신청취지]

1. 채권자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2026년 9월 23일자 주주총회결의 취소·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 김○○, 이○○, 김○○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신○○, 윤○○, 김○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독립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노○○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6-09-29

◾발행회사: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69.13 % ( 47,278,858 )
◾이번보고: 69.13 % ( 47,278,858 )
◾보고사유: - 보유주식에 대한 담보계약 체결 및 변경

제목 : ㈜소프트센 1우선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2026.09.29)

㈜소프트센 1우선주는 지난 ‘26.07.15자로 시가총액 미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계속 사유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1조)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해당 종류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 시가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2조)

이와 관련하여 ‘26.09.29(정규장 종료후) 현재 동사 1우선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및 시가총액요건 충족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 51일
- 20억원 미만 일수 : 51일
- 20억원 이상 계속충족일수 : 0일(해제요건 : 10일 이상)
- 20억원 이상 누적충족일수 : 0일(해제요건 : 30일 이상)

따라서 동사 1우선주의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인 일수가 61일이 되는 경우,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일수 3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 2차전지 전극공정 장비
◾확정금액: 444.72억 원
◾시가총액: 7,190 억

◾시총대비: 6.2 %
◾계약총액: 444.72억 원
◾매출대비: 5.97 %
◾계약상대: Huaian Tenpower Lithium Co., Ltd
◾계약시작: 2026-09-28
◾계약종료: 2029-05-31

◾사건: 신주발행금지 및 신주발행효력정지
◾신청인: 상생제1조합
◾청구내용: 1. 채무자는 2026. 9. 11.자 이사회 결의 및 이에 관한 2026. 9. 22.자 정정공시에 기하여 발행하기로 한 기명식 보통주식 4,885,993주, 1주당 발행가액 1,228원, 발행총액 5,999,999,404원에 관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다음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으로부터 위 신주에 관한 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받는 행위나. 위 신주를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에게 배정·발행하는 행위다. 위 신주에 관한 주주명부 기재, 전자등록, 예탁결제원 관련 절차, 한국거래소 상장신청 및 그밖에 신주발행을 완성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2. 만일 이 사건 결정 전에 위 신주에 관한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신주의 발행 및 효력 발생을 완성시키기 위한 일체의 후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만일 이 사건 결정 전에 위 신주의 발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예비적으로,가. 위 신주 4,885,993주의 발행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나. 주식회사 이메디슨은 위 신주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다. 주식회사 이메디슨은 위 신주를 양도, 증여,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4.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 등을 통해 법적절차대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자: 2026년 09월 28일
◾확인일자: 2026년 09월 29일

◾기준일: 2026-10-14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2026년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9-29

◾발행회사: (주)유니트론텍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1.28 % ( 8,940,771 )
◾이번보고: 41.28 % ( 8,940,771 )
◾보고사유: - 보고자의 주식담보대출 연장
◾보유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향후 하기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 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하기 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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