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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4건)
코스닥시장본부 | 2026-06-05 18:44
◾유형: 공시번복
◾내용: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철회

-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

-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철회
◾지정일: 2026-06-08
◾부과벌점:
◾제재금: 6400.00만

◾사건: 회계의장부와 서류에 대한 가처분
◾원고(신청인): 김ㅇㅇ
◾청구:
- 채권자 :김ㅇㅇ
-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업무상 장부 등의 보관처(외부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을 포함한다)에서 채권자,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컴퓨터 디스켓 및 usb로의 복사, e-mail전송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열람,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위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으로 정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등사대상 회계의 장부와 서류 목록>
1. 회계장부일반(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2. 매출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3. 매입 및 매출원가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4. 채권,채무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5. 자본조달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6. 투자자산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7. 재고자산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8. 임원 및 직원인사, 보수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9. 판매비와관리비 및 비용의 성격별 분류 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10. 건축자재사업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11. 외부감사 및 공시관련
12. 세무관련
13. 이사회 및 주주총회관련
14. 진행중 소송 및 기타
◾신청: 2026-04-27

◾대상종목: 한국제1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정지사유: 상장폐지 사유발생
◾정지일시: 2026-06-08
◾만료일시: 2026-06-08
◾기타: * 상장폐지내역
- 상장폐지사유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
부터 1개월 이내 동 사유 미해소
- 정리매매기간 : 2026.06.09 ~ 2026.06.17 (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026.06.18

◾사건명칭: 계약금반환 등
◾원고(신청): 원고
 
1)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
◾결정내용: 피고

1)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결정금액: 80.43억
◾자본대비: 91.92
◾결정사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상기 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2025나205683)과 관련하여 2026년 06월 04일 상대방과 소송 종결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당사가 소유한 (주)아이티엠반도체 보통주식 429,583주를 원고인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에 현물양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금번 합의로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한 일체의 나머지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본 소송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결정일자: 2026-05-28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공시변경
◾내용: ㅇ 공시번복 6건
 
    - 유상증자결정 철회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ㅇ 공시불이행 1건
 
    - 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 지연공시 ㅇ 공시변경 1건
 
    -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
◾원공시일: 2026-01-21
◾공시일: 2026-03-30
◾지정예고일: 2026-06-05
◾결정시한: 2026-06-30
◾최근1년벌점: 23.0
◾기타: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공시번복] ㅇ 유상증자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6.01.21.
 
      - 공 시 일 : 2026.03.30.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24.04.30.
 
      - 공 시 일 : 2026.03.31.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19.11.20.
 
      - 공 시 일 : 2026.04.02.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21.12.15.
 
      - 공 시 일 : 2026.04.06.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24.12.27.
 
      - 공 시 일 : 2026.04.13.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24.08.06.
 
      - 공 시 일 : 2026.05.07. [공시불이행] ㅇ 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3.23.
 
      - 공  시  일 : 2026.04.03. [공시변경] ㅇ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
 
      - 사유발생일 : 2023.12.01.
 
      - 공  시  일 : 2026.04.06.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다만 동 사는 상장폐지 사유발생으로 '26.03.17부터 매매거래정지 중임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동 사는 '26.04.21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이미 발생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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