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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케이비제2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정지사유: 상장폐지 사유발생 ◾정지일시: 2026-01-16 ◾만료일시: 2026-01-16 ◾기타: * 상장폐지내역 - 상장폐지사유 :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이내 동 사유 미해소 - 정리매매기간 : '26.01.19 ~ '26.01.27 (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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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유안타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정지사유: 상장폐지 사유발생 ◾정지일시: 2026-01-16 ◾만료일시: 2026-01-16 ◾기타: * 상장폐지내역 - 상장폐지사유 :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이내 동 사유 미해소 - 정리매매기간 : '26.01.19 ~ '26.01.27 (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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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10017 ◾원고: 문OO 외 10명 ◾결정내용: 채권자 : 문00외 10명 채무자 : 주식회사 아이엠외 1명 [ 주문 ] 1.이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6-01-15 ◾참고사항: 202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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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일자: 2026-01-15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 사내이사 신의진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 원안대로 가결 제1-2호 : 사내이사 이상목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 원안대로 가결 제1-3호 : 사내이사 알리예브 라샤드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 원안대로 가결 제1-4호 : 사내이사 정헌식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 사외이사 이상현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 원안대로 가결 제2-2호 : 사외이사 송리나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 원안대로 가결 제2-3호 : 사외이사 Chi Yan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 원안대로 가결 제2-4호 : 사외이사 이원재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 원안대로 가결 제2-5호 : 사외이사 공일근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3-1호 의안 : 본점의 소재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3-2호 의안 :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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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나2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주권 상장폐지 우려 예고 동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2025년 12월 2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종목 지정일 : 2025년 12월 23일 2.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기한 : 2026년 1월 22일 3. 근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 4. 기타 : 향후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에 따라 7일(매매거래일 기준)간 정리매매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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