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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4906 ◾신청인: 주식회사 광무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30.00억 원 ◾자본대비: 5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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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한국콜마(주) ◾제목: 지주회사 적용 제외 관련 공문 접수 ◾내용: 당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적용 제외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접수일 : 2026년 05월 20일)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당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통보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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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주회사 적용 제외 관련 공문 접수 ◾내용: 당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적용 제외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접수일 : 2026년 05월 20일)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당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통보받았습니다. ◾결정일/확인일: 2026-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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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지연공시 -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지연공시 ◾원공시일: 2026-04-21 ◾공시일: 2026-04-22 ◾지정예고일: 2026-05-22 ◾결정시한: 2026-06-18 ◾최근1년벌점: 0.0 ◾기타: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4-21 - 공 시 일 : 2026-04-22 2.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4-21 - 공 시 일 : 2026-04-22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 부과 벌점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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