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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번복 ◾내용: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철회 -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 -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철회 ◾지정일: 2026-06-08 ◾부과벌점: ◾제재금: 64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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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회계의장부와 서류에 대한 가처분 ◾원고(신청인): 김ㅇㅇ ◾청구: - 채권자 :김ㅇㅇ -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업무상 장부 등의 보관처(외부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을 포함한다)에서 채권자,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컴퓨터 디스켓 및 usb로의 복사, e-mail전송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열람,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위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으로 정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등사대상 회계의 장부와 서류 목록> 1. 회계장부일반(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2. 매출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3. 매입 및 매출원가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4. 채권,채무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5. 자본조달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6. 투자자산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7. 재고자산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8. 임원 및 직원인사, 보수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9. 판매비와관리비 및 비용의 성격별 분류 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10. 건축자재사업관련(2019~2026년 가처분인용결정일까지의 모든자료) 11. 외부감사 및 공시관련 12. 세무관련 13. 이사회 및 주주총회관련 14. 진행중 소송 및 기타 ◾신청: 2026-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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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한국제1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정지사유: 상장폐지 사유발생 ◾정지일시: 2026-06-08 ◾만료일시: 2026-06-08 ◾기타: * 상장폐지내역 - 상장폐지사유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 부터 1개월 이내 동 사유 미해소 - 정리매매기간 : 2026.06.09 ~ 2026.06.17 (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026.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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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계약금반환 등 ◾원고(신청): 원고 1)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 ◾결정내용: 피고 1)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결정금액: 80.43억 ◾자본대비: 91.92 ◾결정사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상기 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2025나205683)과 관련하여 2026년 06월 04일 상대방과 소송 종결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당사가 소유한 (주)아이티엠반도체 보통주식 429,583주를 원고인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에 현물양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금번 합의로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한 일체의 나머지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본 소송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결정일자: 2026-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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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공시변경 ◾내용: ㅇ 공시번복 6건 - 유상증자결정 철회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ㅇ 공시불이행 1건 - 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 지연공시 ㅇ 공시변경 1건 -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 ◾원공시일: 2026-01-21 ◾공시일: 2026-03-30 ◾지정예고일: 2026-06-05 ◾결정시한: 2026-06-30 ◾최근1년벌점: 23.0 ◾기타: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공시번복] ㅇ 유상증자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6.01.21. - 공 시 일 : 2026.03.30.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24.04.30. - 공 시 일 : 2026.03.31.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19.11.20. - 공 시 일 : 2026.04.02.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21.12.15. - 공 시 일 : 2026.04.06.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24.12.27. - 공 시 일 : 2026.04.13.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24.08.06. - 공 시 일 : 2026.05.07. [공시불이행] ㅇ 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3.23. - 공 시 일 : 2026.04.03. [공시변경] ㅇ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 - 사유발생일 : 2023.12.01. - 공 시 일 : 2026.04.06.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다만 동 사는 상장폐지 사유발생으로 '26.03.17부터 매매거래정지 중임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동 사는 '26.04.21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이미 발생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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