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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퀀텀온 기타시장안내(분기보고서 미제출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동 사는 '25.08.14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금일('25.11.14) 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6호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52조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5.07.03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5.07.03 기타시장안내(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2025.07.04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2025.08.14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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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엔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엔켐의 ‘25.11.14 분기보고서상 매출액 3억원 미달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과 관련하여, 동 사는 분기별 매출액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확인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동사의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사실 발생” 공시 및 외부감사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매출 차감 항목을 제외한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이상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사안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6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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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엔켐 ◾해제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미해당 (사유발생 해소) ◾해제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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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엠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사항 안내) 동사는 금일('25.11.14) 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6호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52조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동사는 '25.08.29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25.08.29 상장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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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에코글로우(KR7159910009) ◾지정: 2025-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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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신테카바이오(KR7226330009) ◾지정: 2025-11-17 ◾사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조치: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종료: 202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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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케이지에이(주) ◾해제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미해당 (사유발생 해소) ◾해제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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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케이지에이(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케이지에이(주)의 ‘25.11.14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안내와 관련하여, 동 사는 [정정]분기보고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하여 동사의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이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사안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6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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