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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요구: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의결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일시: 2026-07-22
◾시한: 2026-07-23

◾대상종목: (주)덱스터스튜디오
◾정지사유: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정지일시: 2026-07-23 -
◾만료일시: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제목: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건설공사
◾내용:
당사는 아래와 같이 2026년 7월 22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발주한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건설공사(기본설계 기술제안)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 래 -

1. 발주처(수요처):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 예상 공사비: 약 1,402억원 (당사분, VAT 포함)

3. 최근매출액: 1,758,625,710,036원

4. 매출액대비: 약 7.97%

5.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862 일원
◾결정일/확인일: 2026-07-22

◾사건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6비합1002 2026비합1003(병합)
◾원고: 남○○
◾결정내용: [신청인]
남○○
박○○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사건본인]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내용]
1. 사건본인이 2026. 7. 23. 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회 및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권종원[1965. 2. 11.생, 사무실: 제천시 칠성로 52(의림동, 법전빌딩 3층)]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회사이거나 사건본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결정일자: 2026-07-22
◾참고사항: 2026-07-22

◾사건: 검사인 선임
◾원고(신청인): 남○○ 외 1명
◾청구:
[신청인]
1. 남○○
2. 박○○

[사건본인]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신청취지]
1. 사건본인 회사의 2026.7.23. 9:00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그 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목 록
1. 아래 항들을 포함한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양식에 관한 사항
나. 소집통지의 주주에 대한 발송, 공고에 관한 사항
2. 아래 항들을 포함한 주주의 의결권 확인 및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가. 의결권의 총수
나. 출석주주의 자격·의결권의 수(주주 확인, 위임장 심사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 불인정된 의결권 수 확인,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의 의결권 수 및 위임장 확인)
다. 위임장의 봉인 및 보관
라.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마. 투표용지 교부상황
바.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장소 출입허용시간 및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사. 사건본인 회사가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직접 교부하거나 주주가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아. 사건본인이 주주(대리인 포함, 이하 ‘주주’라 합니다)들이 주주총회장에 입장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지연 또는 저지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주주의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자. 전 2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주주의 의결권 수
3. 아래 항들을 포함한 총회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의장이 접수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중에 있는 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개최시간이 되었다는 사유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주주총회의 개회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그 경우 의결권을 행하사지 못하게 된 주주의 의결권 수)
나.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 진행의 적법성·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 또는 표결여부에 관한 사항
4. 아래 항들을 포함한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표결방식
나. 투개표 확인
다. 주주총회 각 안건과 관련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신청: 2026-07-16

◾대상종목: 시큐레터 주식회사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4년 04월 05일 14:11:00~

ㅇ 개선기간 종료('26.04.30)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04월 05일 14:11:00~

ㅇ 개선기간 종료('27.03.22)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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