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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공시] (거) 세원이앤씨 - 기타시장안내 (개선기간 종료)
◾제목: 세원이앤씨(주), 개선기간 종료 관련 안내 (2024.04.16)
◾내용: 동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4년 4월 16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동사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4년 4월 25일 限)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사는 2023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12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동 상장폐지사유는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2024-04-16 17:21:00
[복사]  [공시] (거) 세원이앤씨 - 임시주주총회결과
◾총회일자: 2024-04-12
◾결의사항: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이사회('24.01.10.)에서 본 안건을 적대적 기업인수에 의한 정관 변경이라고 결의한 바, 동 의안은 정관 제27조 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종인, 오선종, 최정환, 이성열, 김동화, 미합중국인 송의준 해임의 건(주주제안)

-> 이사회('24.01.10.)에서 본 안건을 적대적 기업인수에 의한 이사 해임이라고 결의한 바, 동 의안은 정관 제27조 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정임식, 오성용, 표창용 해임의 건(주주제안)

-> 이사회('24.01.10.)에서 본 안건을 적대적 기업인수에 의한 이사 해임이라고 결의한 바, 동 의안은 정관 제27조 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최민철, 황경수, 김성욱, 이준혁, 김동민, 박찬일, 장수진 선임의 건(주주제안)

-> 이사회('24.01.10.)에서 본 안건을 적대적 기업인수에 의한 이사 선임이라고 결의한 바, 동 의안은 정관 제27조 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정선미, 황순언, 박지환 선임의 건(주주제안

전자공시시스템 | 2024-04-12 16:02:00

[출처] http://www.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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