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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제넨바이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

◾제목: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
◾내용:
2024년 2월 5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로 주식회사 제넨바이오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디브로디엔씨와 엠씨바이오 사모투자 합자회사는 매일경제신문에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제넨바이오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공고를 게재 하였습니다.


- 아 래-

주식회사 제넨바이오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주식회사 제넨바이오의 주주 주식회사 디브로디엔씨와 엠씨바이오 사모투자 합자회사는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02.05.자 2023비합135결정)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권자로서 상법 제354조, 주식회사 제넨바이오 정관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4조(공고방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다 음-
1.권리주주확정일(기준일):2024년 5월 10일(금)
2.명의개서정지기간: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별도의 명부 폐쇄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3.기타 참고사항:상법363조, 제542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정관제23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는 총회 2주전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주식회사 제넨바이오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
주주 주식회사 디브로디엔씨, 엠씨바이오 사모투자 합자회사
◾결정: 20
제넨바이오  |  2024-04-25 16:58:00
[복사]  제넨바이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개선기간 부여)

◾대상종목: (주)제넨바이오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4년 03월 22일~
1)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03월 22일~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12 17:39:00
[복사]  제넨바이오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제목 : (주)제넨바이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동 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4.03.21)한 바 있으며, 금일('24.04.1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5.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또한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공시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4.03.21)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12 17:37:00
[복사]  제넨바이오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제넨바이오  |  2024-04-11 18:01:00
[복사]  제넨바이오 주주총회소집공고

제넨바이오  |  2024-04-04 17:24:00
[복사]  제넨바이오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 안내)

제목 : ㈜제넨바이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 안내

동사는 '24.04.02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61조제1호제8호의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는 '24.03.21 '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03 17:08:00
[복사]  제넨바이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

◾대상종목: (주)제넨바이오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
◾변경전: 2024년 03월 22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03월 22일~
1)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02 18:40:00
[복사]  제넨바이오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제목 : (주)제넨바이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동사는 '24.04.03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02 18:40:00
[복사]  제넨바이오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변경)

◾회사:
◾유형: 공시변경
◾내용: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일자: 2023-07-26
◾부과벌점:
◾누계벌점: 2024-03-08
◾제재금: -20.24만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02 1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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