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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비유테크놀러지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 안내)

제목 : ㈜비유테크놀러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 안내

동사는 '24.04.24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는 '24.03.21 '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25 13:32:00
[복사]  비유테크놀러지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

◾대상종목: (주)비유테크놀러지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
◾변경전: 2024년 03월 21일 09:12:00~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03월 21일 09:12:00~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24 18:05:00
[복사]  비유테크놀러지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제목 : (주)비유테크놀러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한국거래소는 금일('24.04.24) 동사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를 결정한 사실을 공시하였고, 동사는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이내의 불성실공시법인 누계벌점이 15점이상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의 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24 18:04:00
[복사]  비유테크놀러지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1건, 공시번복 1건)

◾회사: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
◾내용: -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지연공시
-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일자: 2024-03-04
◾부과벌점:
◾누계벌점: 2024-03-29
◾제재금: -20.24만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24 17:53:00
[복사]  비유테크놀러지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답변(중요정보없음)

◾제목: 조회공시 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조회공시 요구일 : 2023.12.20)
◾내용:
당사는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2023.12.20)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 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계열 회사와의 소규모합병 검토를 중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유상증자는 2024.03.29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공시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주)비유테크놀러지 공시책임자 대표이사 이진엽

※관련공시
- 2023.12.20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
- 2023.12.21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답변(미확정)
- 2024.01.16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2024.01.19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답변(미확정)
- 2024.03.29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비유테크놀러지  |  2024-04-19 17:57:00
[복사]  비유테크놀러지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개선기간 부여)

◾대상종목: (주)비유테크놀러지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4년 03월 21일 09:12:00~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03월 21일 09:12:~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12 18:32:00
[복사]  비유테크놀러지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제목 : (주)비유테크놀러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동 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4.3.21)한 바 있으며, 금일('24.4.1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5.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또한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공시 :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4.3.21)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12 18:32:00
[복사]  비유테크놀러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명칭: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0058
◾원고: 주식회사 피데스홀딩스
◾결정내용: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4. 3. 28.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100원의 보통주식 14,563,106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신주발행을 통해 발행될 신주의 수가 14,563,106주에 달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인 점, 채무자의 주주들과 현 경영진 사이에 각자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를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등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 중인바, 향후 이사의 해임 및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채무자의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주의 의결권이 행사된다면 총회결의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일자: 2024-04-09
◾참고사항: 2024-04-12
비유테크놀러지  |  2024-04-12 17:56:00
[복사]  비유테크놀러지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피데스홀딩스
◾청구:
채권자 : 주식회사 피데스홀딩스
채무자 : 이진엽
(주문)
1.본안판결 확정에 이를 때까지 채무자는 주식회사 비유테크놀러지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기간 중 채무자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황○○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4-04-01
비유테크놀러지  |  2024-04-12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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