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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윌링스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변경 2건)

◾회사:
◾유형: 공시변경
◾내용: - 유상증자 결정 공시내용 중 발행금액 100분의 20이상 변경 및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내용 중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일자: 2023-06-13
◾부과벌점:
◾누계벌점: 2024-03-29
◾제재금: -20.24만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24 17:52:00
[복사]  윌링스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사건: 주식상장금지등 가처분신청
◾신청인: 최OO 외 1명
◾청구내용: [채권자]1. 채권자 : 최OO 외 1명[채무자]1. 주식회사 캐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윌링스) 외 1명[신청취지]1. 채무자 주식회사 캐리가 2024.4.12. 발행한 신주 1,500,000주(보통주, 1주당 액면가 500원)에 대하여 그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한다.2. 채무자 주식회사 캐리는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제1항의 주권을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3.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제1항의 주권 상장 절차를 진행하거나 주권을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자: 2024년 04월 19일
◾확인일자: 2024년 04월 23일
윌링스  |  2024-04-23 17:54:00
[복사]  윌링스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드림투자조합  |  2024-04-22 15:49:00
[복사]  윌링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발행회사: (주)윌링스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20.58 % ( 1,500,000 )
◾보고사유: 제3자배정유상증자 참여 신주취득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래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드림투자조합  |  2024-04-22 15:47:00
[복사]  윌링스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자산내용: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17-5, 517-6
◾총액대비: 102.58 %
◾양수목적: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실 확충 및 투자목적의 부동산 매입
◾양수영향: 중장기적 자산가치 제고
윌링스  |  2024-04-18 17:28:00
[복사]  윌링스 [기재정정]대표이사변경

윌링스  |  2024-04-15 07:41:00
[복사]  윌링스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의무보유관련)

제목 : (주)윌링스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대상 확인 관련)

(주)윌링스는 ‘24.04.12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동사는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변경 후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해 최대주주 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1,500,000주, 상장예정일 '24.04.26)에 대하여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추가상장일로부터 의무보유 1년을 이행할 예정임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기간 내에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에 따라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12 1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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