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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씨티씨바이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발행회사: 씨티씨바이오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15.32 % ( 3,706,930 )
◾이번보고: 15.32 % ( 3,706,930 )
◾보고사유:
◾보유목적: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다음에 관련한 행위들을 고려 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회사의 배당의 결정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10. 회사의 해산
이민구  |  2024-04-19 16:53:00
[복사]  씨티씨바이오 대표이사변경

◾변경전: 이민구 (단독대표이사)
◾변경후: 이민구, 조창선 (공동대표이사)
씨티씨바이오  |  2024-04-18 13:42:00
[복사]  씨티씨바이오 [기재정정]사업보고서 (2023.12)

씨티씨바이오  |  2024-04-01 15:59:00
[복사]  씨티씨바이오 정기주주총회결과

씨티씨바이오  |  2024-03-29 17:21:00
[복사]  씨티씨바이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씨티씨바이오  |  2024-03-28 17:13:00
[복사]  씨티씨바이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사건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4비합10034 2024비합10036(병합)
◾원고: 주식회사 파마리서치
◾결정내용: [주문]
1. 사건 본인이 2024.3.29.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영주[1979.11.15.생,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22, 3층(하동, 광교법조프라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결정]
이 사건에 수원지방법원 2024비합10036 검사인 선임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한다.
◾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주문 제2항과 같이 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4-03-27
◾참고사항: 2024-03-28
씨티씨바이오  |  2024-03-28 17:11:00
[복사]  씨티씨바이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 선임)

◾사건: 검사인 선임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파마리서치
◾청구:
[신청취지]
1. 사건본인이 2024.3.29.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할 검사인으로 법원이 정하는 자를 선임한다.
2. 위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4-03-22
씨티씨바이오  |  2024-03-25 17:47:00
[복사]  씨티씨바이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간접강제)

◾사건: 간접강제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파마리서치
◾청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 10102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24.03.15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복사 및 엑셀파일의 이동식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겨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4-03-19
씨티씨바이오  |  2024-03-22 18:00:00
[복사]  씨티씨바이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발행회사: 씨티씨바이오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15.32 % ( 3,706,930 )
◾이번보고: 15.32 % ( 3,706,930 )
◾보고사유: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이민구  |  2024-03-22 13:46:00
[복사]  씨티씨바이오 사업보고서 (2023.12)

씨티씨바이오  |  2024-03-21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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