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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세종메디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폐지 사유 발생)

◾대상종목: (주)세종메디칼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변경전: 2024년 03월 29일 12:09:00~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시까지(2024.04.11限)
◾변경후: 2024년 03월 29일 12:09:00~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11 18:15:00
[복사]  세종메디칼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안내)

제목 : (주)세종메디칼 상장폐지 관련 안내

동사는 2024년 3월 29일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사는 금일('24.04.11) 동 사유 해소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 및 공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사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4.05.03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11 18:09:00
[복사]  세종메디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감사의견거절 사유 해소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서 미제출)

◾제목: 감사의견거절 사유 해소에 대한 감사인의 확인서 미제출
◾내용:
당사는 2024년 03월 29일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와 관련하여 2024년 04월 11일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의 사유 해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공문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확인서가 미제출 되는 관계로 인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나 관련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개선기간을 부여 받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결정: 2024-04-11
세종메디칼  |  2024-04-11 16:44:00
[복사]  세종메디칼 [기재정정]정기주주총회결과

세종메디칼  |  2024-04-09 16:55:00
[복사]  세종메디칼 사업보고서 (2023.12)

세종메디칼  |  2024-04-02 17:25:00
[복사]  세종메디칼 [기재정정]감사보고서제출

세종메디칼  |  2024-04-01 09:41:00
[복사]  세종메디칼 [기재정정]정기주주총회결과

세종메디칼  |  2024-04-01 09:41:00
[복사]  세종메디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투자자 보호)

◾대상종목: (주)세종메디칼
◾변경사유: 투자자 보호
◾변경전: 2024년 03월 29일 12:09:00~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변경후: 2024년 03월 29일 12:09:00~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시까지(2024.04.11限)
코스닥시장본부  |  2024-03-29 18:21:00
[복사]  세종메디칼 투자주의환기종목지정(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

• 대상: (주)세종메디칼
• 사유: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
• 일자: 2024-04-01
  |  2024-03-29 18:17:00
[복사]  세종메디칼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제목: ㈜세종메디칼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 사는 2024.03.29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와 관련하여 2024년 4월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동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동 감사의견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
코스닥시장본부  |  2024-03-29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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