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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대양제지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

제목 : 대양제지공업(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동 사는 주식분산 미달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3.04.17)한 바 있으며, 금일('24.05.0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24.06.10. 限)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본부  |  2024-05-09 16:08:00
[복사]  신대양제지 신탁계약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

신대양제지  |  2024-05-07 16:03:00
[복사]  신대양제지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

◾계약금액: 50.00억 원
◾계약시작: 2024년 04월 30일
◾계약종료: 2024년 10월 29일
◾계약목적: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신대양제지  |  2024-04-30 15:51:00
[복사]  대양제지 주주총회소집공고

대양제지  |  2024-04-30 15:50:00
[복사]  대양제지 주권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발생)

◾대상종목: 대양제지공업(주)
◾정지사유: 상장폐지 사유발생
◾정지일시: 2024-04-18
◾만료일시: ㅇ 주식분산 미달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기타: ㅇ 상장폐지 사유
- 주식분산 미달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17 18:13:00
[복사]  대양제지 기타시장안내 (주식분산 미달에 의한 상장폐지 관련)

제목 : 대양제지공업(주) 주식분산 미달에 의한 상장폐지 관련



동 사는 2022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의한 관리종목으로 지정('23.04.18)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24.04.17 限)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4.05.10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17 18:13:00
[복사]  신대양제지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신대양제지  |  2024-04-15 15:23:00
[복사]  신대양제지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해지결정)

◾해지금액: 100.00억 원
◾해지목적: 신탁계약 기간만료에 의한 해지
신대양제지  |  2024-04-15 15:08:00
[복사]  대양제지 [기재정정]상장폐지결정

대양제지  |  2024-04-12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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