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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뉴프렉스 소속부변경

◾회사명: 뉴프렉스
◾변경전: 중견기업부
◾변경후: 우량기업부
◾변경사유: 우량 정기요건충족
◾변경일: 2024-05-02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30 19:47:00
[복사]  뉴프렉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발행회사명: (주)뉴프렉스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4.45% (1,088,467)
◾이번 보고서: 5.26% (1,285,312)
◾의결권의 수 및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
한국증권금융  |  2024-04-09 14:10:00
[복사]  뉴프렉스 정기주주총회결과

뉴프렉스  |  2024-03-28 11:12:00
[복사]  뉴프렉스 사업보고서 (2023.12)

뉴프렉스  |  2024-03-20 18:59:00
[복사]  뉴프렉스 감사보고서제출

당해 / 직전
◾감사의견: 적정 / 적정
◾존속불확실: 미해당 / 미해당
◾자산총계: 1620.59억 / 1751.03억
◾부채총계: 889.35억 / 1083.41억
◾자본총계: 731.24억 / 667.62억
◾매출액: 1951.06억 / 2602.97억
◾영업이익: 103.27억 / 178.99억
◾당기순익: 67.87억 / 144.12억
뉴프렉스  |  2024-03-20 18:58:00
[복사]  뉴프렉스 주주총회소집공고

뉴프렉스  |  2024-03-13 14:39:00
[복사]  뉴프렉스 주주총회소집결의

◾일시: 2024-03-28 09:00
◾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181 당사 4층
◾내용: 가.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



나.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4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 (안)포함)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 사내이사 임우현 재선임의 건


- 제3-2호 : 사내이사 임시연 재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4-1호 : 상근감사 정낙균 재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뉴프렉스  |  2024-03-12 16:14:00
[복사]  뉴프렉스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매출액(증감): -651.90억 원 ( -25.04 %)
◾영업익(증감): -76.70억 원 ( -42.85 %)
뉴프렉스  |  2024-02-13 17:45:00
[복사]  뉴프렉스 단기과열종목(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 대상: 뉴프렉스(KR7085670008)
• 지정: 2024-01-30
• 사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 조치: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 종료: 2024-02-01
• 유의: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해제됩니다. 단, 종료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의 종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에는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하여(1회에 한함) 단일가매매 계속 적용 단일가매매 기간 중 거래정지시 정지일수도 단일가매매 기간에 포함됨
  |  2024-01-29 16:36:00
[복사]  뉴프렉스 (예고)단기과열종목(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예고

• 대상: 뉴프렉스(KR7085670008)
• 지정: 2024-01-29
• 요건: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 어느 특정일에 아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해당일의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 및 지정예고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① (주가상승률)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의 130% 이상 ② (거래회전율) 당일을 포함한 최근 2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의 600% 이상 ③ (주가변동성) 당일을 포함한 최근 2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의 150% 이상 ※ 각 지표의 산출방식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3에 따름 단,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익일 지정예정 종목 포함)인 경우에는 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유의: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3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  2024-01-26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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