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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THEMIDONG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제목 : ㈜더 미동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24.04.09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더 미동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동사는 '24.05.0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24.06.03,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코스닥시장본부  |  2024-05-02 17:38:00
[복사]  THEMIDONG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제목 : (주)더 미동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동 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4.3.29)한 바 있으며, 금일('24.4.2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5.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또한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상기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와 별개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4.4.9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공시 :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4.3.29)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22 17:40:00
[복사]  THEMIDONG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폐지 사유 발생)

◾대상종목: 주식회사 더 미동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변경전: 2023년 12월 14일 17:38:00~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2) '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3년 12월 14일 17:38:00~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09 18:46:00
[복사]  THEMIDONG [기재정정]정기주주총회결과

THE MIDONG  |  2024-04-05 11:02:00
[복사]  THEMIDONG 사업보고서 (2023.12)

THE MIDONG  |  2024-04-04 13:21:00
[복사]  THEMIDONG [기재정정]금전대여결정

THE MIDONG  |  2024-04-02 17:35:00
[복사]  THEMIDONG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제목: (주) 더 미동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 사는 금일('24.03.29)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4.04.22.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거래소는 '24.03.14.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24.04.12 限, 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코스닥시장본부  |  2024-03-29 19:35:00
[복사]  THEMIDONG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폐지 사유 발생)

◾대상종목: 주식회사 더 미동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변경전: 2023년 12월 14일 17:38:00~
◾변경후: 2023년 12월 14일 17:38:00~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2) '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코스닥시장본부  |  2024-03-29 19:35:00
[복사]  THEMIDONG 투자주의환기종목지정(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

• 대상: 주식회사 더 미동
• 사유: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
• 일자: 2024-04-01
  |  2024-03-29 1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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