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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EDGC 분기보고서 (2024.03)

EDGC  |  2024-05-16 17:06:00
[복사]  EDGC 사채원리금미지급발생

EDGC  |  2024-05-14 17:05:00
[복사]  EDGC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번복)

◾유형: 공시번복
◾내용: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원공시일: 2024-03-22
◾공시일: 2024-04-08
◾지정예고일: 2024-05-08
◾결정시한: 2024-06-03
◾최근1년벌점: 0.0점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코스닥시장본부  |  2024-05-08 17:16:00
[복사]  EDGC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개선기간 부여)

◾대상종목: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4년 04월 08일 07:58:00~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변경후: 2024년 04월 08일 07:58:00~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코스닥시장본부  |  2024-05-02 20:26:00
[복사]  EDGC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제목 :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동 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24.4.8)한 바 있으며, 동 사유 해소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사유해소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24.4.18)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는 금일('24.5.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5.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또한,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공시 :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4.4.18)
코스닥시장본부  |  2024-05-02 20:26:00
[복사]  EDGC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회생절차 개시신청)

◾대상종목: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변경사유: 회생절차 개시신청
◾변경전: 2024년 04월 08일 07:58:00~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04월 08일 07:58:00~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29 17:57:00
[복사]  EDGC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안내)

제목 :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상장폐지 관련 안내

동사는 2024.4.8.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으며, 동사는 금일('24.04.18) 동 사유 해소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함에 따라, 동사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4.05.13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18 19:03:00
[복사]  EDGC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폐지 사유 발생)

◾대상종목: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변경전: 2024년 04월 08일 07:58:00~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시까지(2024.04.18限)
◾변경후: 2024년 04월 08일 07:58:00~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18 1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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