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회사: ㈜위메이드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9.33 % ( 13,350,738 ) ◾이번보고: 39.33 % ( 13,350,738 ) ◾보고사유: - 기존 보유주식등에 대한 담보계약 만기 연장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행사하고자 합니다. 보고일 현재 이에 해당하는 각 호 사항의 세부 계획은 없으며,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회사명: 위메이드맥스 ◾변경전: 우량기업부 ◾변경후: 벤처기업부 ◾변경사유: 벤처 정기요건충족 ◾변경일: 2025-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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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위메이드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9.33 % ( 13,350,738 ) ◾이번보고: 39.33 % ( 13,350,738 ) ◾보고사유: - 기존 보유주식등에 대한 담보계약 만기 연장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행사하고자 합니다. 보고일 현재 이에 해당하는 각 호 사항의 세부 계획은 없으며,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일시: 2025-05-14 10:00 ◾장소: - ◾대상: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기관 투자자 ◾목적: 2025년 1분기 실적발표 ◾방법: 컨퍼런스콜(전화회의 방식) ◾내용: 2025년 1분기 실적발표와 질의응답 |
◾일시: 2025-05-14 10:00 ◾장소: - ◾대상: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목적: 2025년 1분기 실적발표 ◾방법: 컨퍼런스콜(전화회의 방식) ◾내용: 2025년 1분기 실적발표와 질의응답 |
◾발행회사: ㈜위메이드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9.33 % ( 13,350,738 ) ◾이번보고: 39.33 % ( 13,350,738 ) ◾보고사유: - 기존 보유주식등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 만기 연장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행사하고자 합니다. 보고일 현재 이에 해당하는 각 호 사항의 세부 계획은 없으며,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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