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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4-09-19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3.09.21 ◾정정사유: 지급 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정정항목: 6. 주요 계약조건 ▪️정정전: 2) 계약금 지급 조건 1차: 20,000,000,000원 (2023.12.20) 2차: 41,000,000,000원 (2024.03.31) 3차: 30,500,000,000원 (2024.06.30) 4차: 30,500,000,000원 (2024.09.19) ▪️정정후: 2) 계약금 지급 조건 1차: 20,000,000,000원 (2024.03.22) 2차: 41,000,000,000원 (2024.09.19) 3차: 30,500,000,000원 (2024.10.19) 4차: 30,500,000,000원 (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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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정정]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외국중재판정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승인 및 집행 1심 결정에 대한 항고 결정)
액토즈소프트 | 2024-08-21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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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외국중재판정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승인 및 집행 1심 결정에 대한 항고 결정)
액토즈소프트 | 2024-08-20 16:12:00
◾제목: - 외국중재판정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승인 및 집행 1심 결정에 대한 항고 결정 - 사건번호: 2021카기 2778 ◾내용: 1. 당사자 항고인(피신청인):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상대방(신청인):주식회사 위메이드,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2. 원결정의 내용(1심) (1)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사건번호 22820/PTA/HTG 사건에 관하여 위 국제상공회의소 중재판정부가 한 별지1 내지 4 기재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3. 항고 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신청총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4. 항고사건 번호: 항소심 사건번호 부여시 재 공시 예정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결정: 2024-08-20 |
◾사건명칭: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원고(신청): 신청인:주식회사 위메이드,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피신청인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결정내용: 1.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사건번호 22820/PTA/HTG 사건에 관하여 위 국제상공회의소 중재판정부가 한 별지1 내지 4 기재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 한다. 2.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결정금액: 937.83억 ◾자본대비: 37.7 ◾결정사유: 이 사건 중재판정에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집행되어야 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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