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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4-09-19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3.09.21
◾정정사유: 지급 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정정항목:
6. 주요 계약조건
▪️정정전:
2) 계약금 지급 조건

1차: 20,000,000,000원
(2023.12.20)

2차: 41,000,000,000원
(2024.03.31)

3차: 30,500,000,000원
(2024.06.30)

4차: 30,500,000,000원
(2024.09.19)
▪️정정후:
2) 계약금 지급 조건

1차: 20,000,000,000원
(2024.03.22)

2차: 41,000,000,000원
(2024.09.19)

3차: 30,500,000,000원
(2024.10.19)

4차: 30,500,000,000원
(2024.12.19)

◾제목: - 외국중재판정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승인 및 집행 1심 결정에 대한 항고 결정 - 사건번호: 2021카기 2778
◾내용:
1. 당사자

항고인(피신청인):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상대방(신청인):주식회사 위메이드,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2. 원결정의 내용(1심)

(1)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사건번호 22820/PTA/HTG 사건에 관하여 위 국제상공회의소 중재판정부가 한 별지1 내지 4 기재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3. 항고 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신청총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4. 항고사건 번호: 항소심 사건번호 부여시 재 공시 예정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결정: 2024-08-20

◾사건명칭: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원고(신청): 신청인:주식회사 위메이드,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피신청인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결정내용: 1.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사건번호 22820/PTA/HTG 사건에 관하여 위 국제상공회의소 중재판정부가 한 별지1 내지 4 기재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 한다.

2.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결정금액: 937.83억
◾자본대비: 37.7
◾결정사유: 이 사건 중재판정에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집행되어야 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4-08-19

[복사]  반기보고서 (2024.06)
액토즈소프트 | 2024-08-14 15:38:00
[복사]  분기보고서 (2024.03)
액토즈소프트 | 2024-05-14 15:39:00
[복사]  소속부변경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30 19:45:00
[복사]  정기주주총회결과
액토즈소프트 | 2024-03-29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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