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사유: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결정 철회 ◾주요내용: 1. 개요 - 당사는 2024년 09월 09일 최초 이사회 결의한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최종 납입일을 2025년 05월 12일로 연기하기로 2025년 02월 28일 공시한 바 있습니다. 2. 철회내용 1) 공시제출일(최초) : 2024년 09월 09일 2) 사채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 발행회차 : 제5회차 4) 권면총액 : 금 칠십억원(₩7,000,000,000) 5) 배정대상자 및 배정금액 - 배정대상자 : 글로리아조합 - 배정금액 : 금 칠십억원(₩7,000,000,000) 6) 납입(예정)일 : 2025년 05월 12일 7) 철회일자 : 2025년 05월 12일 3. 철회사유 - 사채 발행 대상자인 글로리아조합이 당사의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및 회생개시 신청의 사유로 납입의사 철회함에 따른 발행 철회. ◾결정(발생)일자: 2025-05-12 |
◾대상종목: 삼영이엔씨(주)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5년 02월 11일 16:01:00~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3.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5년 02월 11일 16:01:00~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3.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제목 : 삼영이엔씨(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동 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5.04.07)한 바 있으며, 금일('25.04.28)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6.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또한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공시 :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5.04.07) |
[텔레그램] 가장 빠른 찌라시
찌라시!

가장 빠른 증권가 주식 찌라시 텔레그램 채널방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5카합10052 ◾원고: 김OO(사내이사) ◾결정내용: - 채권자 : 김OO(사내이사) - 채무자 : 김OO(대표이사) [주문] 1. 채권자와 주식회사 삼영이엔씨 사이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4-21 ◾참고사항: 2025-04-22 |
◾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5카합10065 ◾원고: 빅OOOOOO조합 ◾결정내용: - 채권자 : 빅OOOOOO조합 - 채무자 : 황OO(사내이사)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4-16 ◾참고사항: 2025-04-18 |
제목 : 삼영이엔씨㈜ 개선계획서 제출 '25.03.26.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5.04.16.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25.05.19. 限,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사건: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원고(신청인): 김OO(사내이사), 황OO(전 사내이사) ◾청구: - 원 고 : 김OO(사내이사), 황OO(전 사내이사) - 피 고 : 삼영이엔씨(주) [청구취지] 1. 피고의 2025. 2. 10.자 별지 목록 안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5-04-07 |
안드로이드 앱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