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월급 변동의 달' 4월 건보료 정산…난 줄어들까, 늘어날까
작년 보수변동액 4월 급여에 반영
최대 12회에 나눠 분할 지급 가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한 국민건강보험 지사의 모습. 2023.04.1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13/NISI20230413_0019853748_web.jpg?rnd=2023041310245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한 국민건강보험 지사의 모습. 2023.04.13.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4월 적용된다. 연봉 인상 등 전년보다 소득이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올라간 부분이 반영돼 평소보다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급여에 반영된다. 이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따른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지난해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3.545%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매년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달라진다. 근로자의 소득이 달라지면 각 사업장은 보수 변동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1년간 바뀐 보험료를 이듬해 4월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인 당월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은 추후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4년도 건강보험료는 2023년 보수 기준으로 납부하고 2025년 4월에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3년보다 증가할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했으면 차액만큼 돌려받는다.
지난해 1626만명의 직장가입자 총 정산 금액은 3조925억원으로 전년(3조7170억원)보다 약 16.8% 감소했다.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4759원을 돌려받았고,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3122원을 추가 납부했다. 271만명은 보수가 변동이 없거나 정확히 신고해 별도 정산 없이 더 내거나 돌려받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직장가입자는 총 1988만4000명이다. 이 중 퇴직자, 2024년 12월 2일 이후 입사자, 해당연도 전체기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기간 고시 적용자(선원, 자동차 매매종사원, 관광 안내원 등), 건설일용사업장 가입자 등을 제외해 산출한다.
건강보험료 정산의 경우 실제 보수 변동에 따라 원래 냈어야 하는 금액을 추후 납부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건강보험 정산에 따라 평소보다 월급이 적게 지급될 경우 가게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원할 경우 분할 납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분할 납부 횟수는 지난해 5월 시행령 개정으로 10회에서 최대 12회로 늘어났다.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상세 내역을 통해 정산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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