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테크노파크가 대전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산업기술지원사업 추진을 비롯한 인사 운영, 계약, 여비 정산 등 광범위한 업무 영역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기관경고’를 포함한 시정 및 징계 조치를 받았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5년 4월 4일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대전테크노파크의 ▲건설공사 사회보험료 정산 부적정 ▲근무성적 평정 및 교육 평정 불합리 ▲국외여행 여비 과다 정산 ▲수의계약 예정가격 결정 소홀 ▲재산 관리 부실 ▲계약직 채용 절차 미흡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등 총 15건의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대전시는 대전테크노파크에 시정 4건, 주의 9건, 통보 2건의 조치를 내렸다. 부당하게 집행된 재정 약 5천만 원을 회수하도록 명령했다. 신분상 조치로는 기관경고 1건, 훈계 7건, 주의 4건 등 총 12건이 내려졌다.
●“근무평정 점수 임의 조정, 평가 신뢰성 심각한 훼손”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근무성적 평정 운영의 부적정성이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테크노파크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다수 직원의 근무 평정 점수를 인사 부서 또는 원장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조정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2022년 하반기에는 감점 사유가 전혀 없는 특정 직원에게 5점을 감점해 근무 등급을 변경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원장이 평가 완료 후 특정 직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감점을 적용해 최종 점수와 등급을 재평정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가 드러났다. 이러한 점수 조정은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연수를 충족하지 못한 직원에게 부적절하게 최고 등급인 ‘수(秀)’ 등급을 부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러한 점수 조정 없이 평정 결과가 그대로 확정돼 객관적인 평정 기준에 따라 평가받은 다른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 실적 평정 방식 또한 형평성 저해”
감사위원회는 직원의 교육 이수 실적을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방식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전테크노파크는 승진 최소 소요 기간을 초과한 직원에게만 교육 평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 실적 평가 기준 또한 연간 단위가 아닌 상·하반기로 나뉘어 적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의 허점으로 인해, 연간 교육 이수 시간이 5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이라도 특정 평가 시점에 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할 경우 만점 처리가 가능한 불합리한 구조가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교육 평정 방식이 꾸준히 성실하게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계약·여비·재산관리 등 조직 운영 전반의 부실 드러나
이 외에도 대전테크노파크는 국외 출장 여비 정산 부적정, 채용 심사위원 운영 부실, 수의계약 예정가격 결정 소홀, 계약직 채용 절차 미준수, 재산 관리 소홀 등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미준수 및 절차 누락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는 대전테크노파크의 총체적인 조직 운영 시스템에 심각한 미비점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에게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근무 평정 점수의 임의 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 평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한 행정사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근무 평정 결과를 사후에 임의로 조작했다면 이는 형법상 공문서위조 및 변조죄, 더 나아가 공전자기록등변작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