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행안부, 폐교 활용 지침 마련

입력
수정2025.04.19. 오후 9:57
기사원문
이종영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대구]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쉽게 활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지침은 폐교 활용법에 규정된 교육과 사회복지, 문화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도 지역 주민을 위한 창업과 일자리 사업을 안내합니다.

대구와 경북의 폐교는 지난해 기준 780곳으로, 이 가운데 57곳은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