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구]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쉽게 활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지침은 폐교 활용법에 규정된 교육과 사회복지, 문화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도 지역 주민을 위한 창업과 일자리 사업을 안내합니다.
대구와 경북의 폐교는 지난해 기준 780곳으로, 이 가운데 57곳은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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