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바둑·e스포츠 '체육·스포츠 범주 포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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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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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실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한 바둑·e스포츠 등도 체육·스포츠의 범주에 포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체육·스포츠를 '신체 활동'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체육과 스포츠의 범위와 기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바둑이나 e스포츠와 같은 두뇌 활동 경기는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 스포츠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바둑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포함됐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체육·스포츠의 개념을 신체 활동에만 한정하는 것은 국민체육·스포츠 정책의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다양한 체육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및 진흥에 한계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기존 '신체 활동'으로 한정된 체육·스포츠의 정의를 '신체 및 두뇌 활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바둑이나 e스포츠 같은 두뇌 활동 중심의 스포츠도 법률상 체육·스포츠에 포함되게 된다.

이 의원은 "기존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가 신체 활동에만 한정되면서, 두뇌 기반 경기의 산업적·문화적 성장 기반은 물론 선수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메꾸고, 국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체육 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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