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썬크림 쓰지 마세요" 환경호르몬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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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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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자외선차단제 40개 성분 조사
2개 제품서 4-MBC 사용한도 초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시중에서 유통 중인 자외선차단제에서 호르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성분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시중 유통되는 자외선차단제 40개 제품의 자외선 차단성분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2개 제품이 4-MBC 사용 한도인 4%를 초과했다. 4-MBC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5월부터 4-MBC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내년 5월부터는 4-MBC가 함유된 제품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4-MBC 사용한도를 초과한 제품은 초콜릿코스메틱의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이다. 각각 4-MBC 함량이 5%였다.

초콜릿코스메틱은 소비자원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완료했다. 또한 판매된 제품에 대해 구매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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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제정책부 하상렬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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