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원 "의도적으로 때린 것은 아냐…직원 찾아가 사과했다"전북 고창군의회 의원이 사무국 여직원들에게 폭행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습니다.
오늘(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고창군의회 소속 직원들의 노래방 회식 자리에 A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한 의원의 연락을 받고 늦게 온 A 의원은 여직원들만 남으라고 한 뒤 30대, 40대 여직원 2명과 1시간가량 실랑이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의원이 직원들의 이마나 목을 때렸고, 한차례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입니다.
노조는 "피해 직원들은 '할 이야기가 있나 보다'하고 A 의원 옆에 앉았지만, 그가 머리를 때리는 등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며 "당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고창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A 의원은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고창군의회는 당장 A 의원을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A 의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두 직원을 평소 특별하게 생각해서 남자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도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고, 말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직원을 찾아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이후에도 평소처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다"며 "스스로 부족한 탓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감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