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카카오 제공]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개인정보위원회(개보위)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광장은 개보위 고위공무원(3급) 출신 진모 씨를 고문으로 영입한 바 있다. 개보위로서는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된 셈이다. 더욱이 소송 과정에서 진 고문의 역할에 따라 고위공무원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도 재차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광장 홈페이지 캡처] |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개보위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개보위에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특히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광장 소속 변호사 8인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카카오는 개보위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호법’ 위반을 들어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김앤장’을 선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의 선택은 김앤장이 아닌 광장이었다.
기업이 행정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놀라운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원고 소송대리인을 광장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 개보위 내 속사정, 소송 전략 등을 꿰뚫고 있는 진 고문이 소속된 광장을 선임한 것 자체가 전관예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진 고문은 개보위 출신 고위공무원이다. 퇴직 전까지 개보위 조사조정국 조사2과 과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카카오페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보위 조사조정국 조사3과에서 내렸다.
더욱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할 경우,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 등과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혹은 취업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자는 취지다.
그는 2023년 4월 퇴직 후 같은 해 6월 ‘취업 불승인’을 통보받았지만, 지난해 4월 ‘취업 승인’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 제공] |
실제로 광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진 고문의 주요 처리 사례로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례 조사 및 제재’ 등을 들며 “개보위, 방통송신위원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국무조정실 등에서 주요 보직을 거치며, 개인정보, 통신·IT 및 미디어 분야 등에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했다.
이에 대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퇴직공무원들이 로펌에 재취업하는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몸담았던 규제기관의 제재를 다투는 소송에 관여한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개보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은 물론, 공직자 윤리와 공정한 행정 시스템에도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