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지식Q] 美 관세 발효 시점, 왜 0시 1분일까
통관·물류 영업일도 0시 1분 시작
중국과 고율의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물린 누적 관세율을 145%로 확인한 뒤 부과 시점은 워싱턴 DC가 있는 미국 동부 기준 10일 0시 1분부터라고 밝혔다.
왜 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을 정각이 아니라 1분 뒤로 정하는 것일까.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서다. 0시는 늦은 밤이고 새벽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날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점(24시)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분분할 경우 무역 계약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양측 간 이견이 생길 수 있다. 반면 0시 1분이라고 명확히 할 경우 새로운 하루의 시작 시점이 기준이라는 게 보다 명백해진다.
이 때문에 관세를 징수하고 통관 업무를 관할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을 비롯해 통관·세관·물류 등 관련 실무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통상적으로 영업일(business day)의 시작을 오전 0시 1분으로 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시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같은 시간 계산법은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똑같은 방법으로 응수하고 있는 중국은 총 125%의 관세 부과 시점을 중국 기준 12일 오후 12시 1분으로 정했다.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추가 관세 발효 시점을 ‘정각에서 1분 뒤’로 정했는데, 국제 무역 관행상 불필요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일반적인 정책 발효 시점에는 1분을 추가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1분이 지난 시점을 행정 조치의 발효 시점으로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0시를 발효 시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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