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설립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 6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확정 판결이라서 법조계에선 “반쪽짜리 성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고유예는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 주는 것으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끝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윤모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공수처는 윤씨가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때 담당 사건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같은 고소인이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넣고, 수사 보고서도 위조한 혐의가 있다며 2022년 9월 기소했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수사 보고서 위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수처가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1·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한 손준성 검사장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나머지 3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한 법조인은 “혐의가 무겁지 않아 선고유예가 된 것”이라며 “연평균 200억원대 예산을 쓰는 공수처의 성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