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목 육성·운영융자 등 지원
정부가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R&D) 추진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약사나 수의사로 규정돼 있는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부서 책임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인허가 규제를 허문다. 이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관련 산업 규모를 3배, 수출 규모를 5배 늘려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동물용의약품 국내·외 수요는 축산물 소비 증가, 가축전염병 지속 발생, 반려동물 양육 증가, 원헬스 중요성 부각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 등 성장전략을 마련했다. 오는 2035년까지 1조3000억원 수준이 국내시장 규모를 4조원으로 키우고, 수출 규모도 3000억원 수준에서 1조5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약 개발 핵심기술 확보와 전략품목 육성 가속화를 위한 대규모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올해 5월까지 동물용의약품 R&D 추진 기획단을 구성해 미래 혁신형 R&D 전략을 만들고, 경북 포항에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해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 익산에 비임상(전임상)·임상시험 및 시제품 생산 등 신약 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클러스터를 구축,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사업화 촉진에 나선다.
또 내년부터 사전검토제(품목허가 컨설팅)를 시행하는 등 패스트트랙(신속 허가)을 구축해 신약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인허가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국내 임상시험이 어려운 경우 해외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인정하고 희귀질환 의약품 허가기간 단축(조건부 허가) 등 인허가 기준 완화로 신약 개발 활성화에 나선다.
아울러 작년 국회에 발의된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산업계 지원 기반을 정비해 기업의 R&D 재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검역본부 동물이용 생물안전시설(3등급)에 대한 민간 개방을 확대해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국가재난형 질병에 대응할 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올해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금 7억원, 수출업체 운영지원 융자 38억원으로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그린바이오펀드 등 농식품 펀드 운용과 정책금융 우선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