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땐 5월 말~6월 초 대선 유력
기각·각하 시 개헌론 부상 전망
강원여야 내년 지선 영향 촉각
탄핵소추안 인용(파면)이든 기각 또는 각하(복귀)든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된 가운데 헌재가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하게 된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파면 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4월 4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6월 3일이 60일째 되는 날로, 이날 이전까지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한다. 따라서 대선은 이르면 5월 말 또는 6월 첫째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했고, 같은해 5월 9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여야 각 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조기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여야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조기 대선은 약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도 연동, 강원도 여야 정치권의 팽팽한 세대결이 예상된다. 대선 결과에 따라 강원지사 선거를 비롯해 시장·군수, 지방의원 선거까지 여야 각 당 경선은 물론 본선까지 역학구도 변화가 주목된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4일부터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14일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한 후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이 직에 복귀하면 임기단축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부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이나 여당이 기존의 태도와 달리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로 태세를 전환할 경우에는 야당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횡포 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며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도정치권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든, 대통령의 복귀든 각 결과에 따라 차기 지선을 앞둔 도정치권 역시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8인 헌법재판관 면면은 성향별로 진보 3명, 중도 2명, 보수 3명으로 나뉜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이 추천했다. 또, 2023년 3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성향이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재판관은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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