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34개 피해업체에 75억여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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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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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업체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확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기관 대상 소송 제기


속보=2019년 강릉 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본보 2023년 2월14일자 5면 등 보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입주업체들에게 관계기관이 75억원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A사 등 34개 업체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와,민간 참여기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2019년 5월23일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폭발한 수소탱크는 정부가 2015∼2019년 추진한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정격 이하 전력공급에 따른 수소 내 산소 혼입이 폭발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위험을 알면서도 정제기, 산소측정기, 산소제거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A사 등에 총 75억5,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부지 제공자인 강원테크노파크에는 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했고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원심이 각 기관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빠뜨린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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