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본부장 美에 정보보고…우주청 "유출기밀 없고 실익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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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3.31.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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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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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이익 대표하는 미국인 관리 'FARA법'…美업계 접촉내역 기록
"외국인은 비밀 열람 불가…선진기술 얻으려면 해외 인재 필수"
존 리 우주항공청 본부장. 2024.9.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한국 우주항공 연구개발(R&D)을 지휘하는 존리 우주항공청 본부장 등 미국인 공무원이 미 정부에 활동내역을 보고했다. 방산 관련 기술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우주산업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을 갖추려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한 해외 국적 연구원들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주항공청 역시 미국 출신 인재의 활동보고로 유출될 정보보다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더 크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우주기술 역량이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이같은 공격적인 채용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 두 명은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급여, 미국인과의 접촉 내역 등을 문서로 등록했다. 일반인도 검색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보고 근거는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하 FARA법)이다. 미국인이 외국 이익을 대표하게 될 경우 △정치 및 홍보 자문 △금품 수수 △외국 이익 대변 △정치적 활동 등 사항을 미 정부에 알려야 한다. 외국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익을 침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두 직원의 보고가 주로 미국 기업·기관 관계자와의 만남 위주로 작성된 이유다.

우주항공청은 FARA법 보고는 기관에서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며, 내용도 전부 협의해올렸다고 설명했다. 국가기밀 유출로 볼 수 있는 정보는 없다는 의미다.

또 지난해 12월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설정해 외국인 직원은 기본적으로 비밀을 열람할 수 없다. 같은 해 10월 설정한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을 통해 FARA법 보고에서의 기밀 유출 여부도 사전에 살피고 있다.

존리 본부장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밀이 유출될 일은 앞으로도 없다고 우주항공청은 부연했다.

다만 노경원 우주청 차장 소관의 보안심사위원회가 외국 직원의 비밀 열람을 부분적으론 허용할 순 있다.

이 밖에도 우주청이 채용하는 외국인은 모두 국가정보원 신원 조사를 거친다.

우주청은 NASA 출신 인재로 인한 득이 실보다 크다고 강조한다. 여러 안전장치 덕에 나가는 정보는 간략한 수준이지만, 반대로 미국 항공우주 업계와의 네트워킹, 선진 기술 등 한국이 얻을 정보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미국 출신 직원들이 현지 항공우주 업계, 정책 결정권자와 만날수록 FARA법 보고는 앞으로도 누적될 것"이라며 "그런 네트워킹 활동을 기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은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 해외 인재 채용을 지속할 전망이다. 우주항공 R&D 컨트롤 타워로 출범한 기관은 상업성이 담보된 선진 우주 기술을 바탕으로 정책을 꾸려가야 한다. NASA 선례처럼 민간으로 우주개발을 이양, 한국 우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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