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때렸어?" 아동 세워놓고 추궁한 30대…학대죄 될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세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1세 아동을 찾아가 "내 딸을 때렸느냐"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간 다그쳤다면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할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정문 앞에서 B(11)군과 그의 모친 C씨를 만나 B군의 친구들이 듣는 가운데 "너 내 딸(9)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간 피해자를 다그쳐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9세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1세 아동을 찾아가 "내 딸을 때렸느냐"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간 다그쳤다면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할까.
이 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을 뻔한 학부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유무죄를 다툰 끝에 혐의를 벗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정문 앞에서 B(11)군과 그의 모친 C씨를 만나 B군의 친구들이 듣는 가운데 "너 내 딸(9)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간 피해자를 다그쳐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살핀 박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으로 미루어보아 아동학대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대부분 C씨와 대화를 직접 나누고, B군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중간중간 A씨가 손동작 등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어떤 방향을 가리키거나 특정 행위를 재연하는 모습에 가까울 뿐 B군을 향한 공격적인 행동이었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 봤다.
설령 A씨가 공소사실처럼 발언했더라도 학폭 피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학부모 입장에서 질문하는 것 자체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모든 사람이 쳐다볼 정도로 아들이 울었다"고 했지만, 영상 속에서 C씨는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B군을 달래거나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박 부장판사는 아동을 울렸다고 해서 곧바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되는 게 아닐뿐더러 B군의 부모가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나서야 자리를 뜨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A씨가 학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또 한 번 판단을 받는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수원 오피스텔 앞에서 모녀 숨진 채 발견…추락 추정(종합) | 연합뉴스
- 장제원 전 의원 빈소 조문행렬…정진석 "대통령 '가슴아프다' 말해" | 연합뉴스
- 벚꽃축제 바가지요금 논란에 제주도 "음식사진·모형 게시 권고" | 연합뉴스
- 양주서 스포츠마사지 받던 40대 숨져…국과수서 부검 | 연합뉴스
- 대학 동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해 유포…지인 능욕방 적발(종합) | 연합뉴스
- (영상)지진에 끊긴 52층 구름다리서 점프…'국민남편'된 한국인 | 연합뉴스
- '이별 통보' 연인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구형 | 연합뉴스
- 김포시청서 공무원 위협하면서 공문서 빼앗은 30대 고발 | 연합뉴스
- 형제간 살인미수까지 번진 돈 문제…동생 "매일 반성하며 후회" | 연합뉴스
- 경북 예천군 밭에서 불, 27분만에 꺼져…1명 숨진채 발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