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는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에 1회·2시간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인증기준·절차, 실천요령 등 농업인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12일과 14일에 이어 세번째로 진행됐으며, 참석하지 못한 농가는 오는 △4. 2(수) 죽곡면사무소 △4. 7(월) 군민회관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안전 농산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