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 등에서 고속 위성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한국에서도 지상 통신망을 보완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및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 등이 담긴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일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에 따른 위성통신 시장 확대에 대비한 조치다. 한국은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아직 통신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스페이스X 스타링크 서비스가 연내 국내 상륙할 예정이다. KT SAT가 2023년 스타링크 코리아와 제휴를 맺고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국내 통신 3사는 국내 법제가 정비되는 대로 선박, 항공, 오지 통신 등 분야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성통신 단말의 개설 절차가 간소화되며 스타링크 서비스 개시를 위한 법적 발판이 마련됐다. 기존 전파법령에는 이동 중에 쓰는 위성통신 단말에 관한 규정이 모호했는데, 개정을 통해 차량·선박·항공기 등의 이동체 안테나를 광대역 고속 위성통신을 위한 지구국으로 보는 개념이 신설됐다.
또 사용자가 단말의 성능이나 사양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접 단말 개설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해야 했던 규정을 바꿔 이용자가 가입한 위성통신 사업자가 허가받으면 쓸 수 있는 ‘허가의제’를 도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저궤도 위성통신을 위한 주파수 분배표 개정을 완료하는 등 관련 법제 마련을 진행 중이다.
이제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스타링크 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승인 절차와 단말기 적합성 평가로 압축됐다. 국경 간 공급 승인은 당초 이달 안으로 예상됐지만 다소 늦어졌다. 국경 간 공급 승인을 5월쯤, 스타링크 서비스는 오는 6월 안에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