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의심 거래 282건 적발…중국인이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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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2. 오후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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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결한 부동산 거래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282건을 적발해 법무부, 국세청, 금융위 등 당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관세청과 공조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의 토지, 주택, 오피스텔 거래 중 이상이 감지된 557건을 조사한 결과, 282건에서 433가지의 위법 의심행위가 발견됐다.

주요 범죄 유형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하는 환치기와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 거래를 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44.3%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4.9%, 호주인 5.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거래가 이뤄진 장소는 경기도 29.6%, 서울 14.8%, 충북 13.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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