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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틱톡 美 사업권 강제 매각안 통과

  • 송고 2024.04.24 19:56 | 수정 2024.04.24 19:57
  • EBN 이승연 기자 (lsy@ebn.co.kr)

[출처=틱톡 홈페이지]

[출처=틱톡 홈페이지]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 상원까지 통과, 의회 문턱을 완전히 넘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처리한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 안에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매각 기한은 대통령이 1회에 한해 90일 연장할 수 있다.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틱톡은 미국 내 이용자만 1억7000만명에 이르고 특히 10∼20대 젊은층에서 인기가 높다. 인플루언서와 개인사업자 등 틱톡을 기반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법안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실이 그리 그리 간단치 않다. 실제 조치로 이어지기까진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바이트댄스가 법안에 반발, 소송을 제기한다면 워싱턴DC 항소법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워싱턴DC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어느 쪽이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실제 시행까지는 1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적어도 2026년까진 효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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