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 자치구들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 결론 통보”…‘준공 후 실거주 2년’ 조건

조은임 기자 2025. 4. 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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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허제)이 적용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입주권' 거래에 토허제를 적용하되, 실거주 요건은 '사용승인(준공) 후 2년'으로 연기해주는 방안을 민원인들에게 통보하고 있다.

강남구는 청담르엘(청담삼익), 아크로삼성(홍실) 입주권 거래에 대해 '사용승인 후 실거주 2년'을 조건으로 토허제를 적용해 승인해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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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마천4구역’ 조합에 토허제 적용 통보
강남구, 청담르엘 등 기존 입주권 거래 사례
국토부 “이번주 중 발표…‘준공 후 실거주’ 가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허제)이 적용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입주권’ 거래에 토허제를 적용하되, 실거주 요건은 ‘사용승인(준공) 후 2년’으로 연기해주는 방안을 민원인들에게 통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관련 문의가 쇄도하자 각 자치구가 임의로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국토부도 같은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토부와 각 자치구 등에 따르면 송파구는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마천4구역’ 조합에 ‘입주권 거래에 토허제를 적용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구는 구청장 이름으로 민원인에 보낸 공문에서 “건축물대장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파트’로 등재된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건축물대장이 멸실된 이후에는 토지 전체가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마천4구역’은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공사현장의 모습./조은임 기자

강남구는 기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허제 지정 구역에 승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청담르엘(청담삼익), 아크로삼성(홍실) 입주권 거래에 대해 ‘사용승인 후 실거주 2년’을 조건으로 토허제를 적용해 승인해 준 바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기존에 차후 실거주 2년을 조건으로 재건축 입주권에 대해 10건의 승인을 내 준 바 있다”면서 “국토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지만 비슷한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지난 달 24일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에 토허제를 확대 재적용하기로 하면서 각 구청에는 ‘입주권’ 거래와 관련한 민원이 쇄도했다. 강남 일대에 ‘잠·삼·대·청’에만 적용됐던 토허제가 강남3구, 용산구로 확대 대지정 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토허제에는 ‘매수 후 실거주 2년’이 필수 조건이지만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 이미 멸실이 돼 입주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4개 구청은 지난 달 27일 서울시청에서 실무진 회의를 열어 국토부가 빠른 시일 내 ‘법령해석’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토허제 구역에 대한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15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한남뉴타운 일대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입주권’에 대한 토허제 적용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부에서는 ‘준공 후 실거주 2년’을 조건으로 토허제를 적용·승인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청 측에서 입주권에 대해서는 입주가 가능한 시기에 실거주 2년을 약속하고 허가를 내주도록 하자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강남3구, 용산구 내 입주권 거래 가능 아파트 단지는 강남구의 경우 ▲청담르엘 ▲청담삼익 ▲대치구마을3지구 ▲도곡삼호 등이 있다. 서초구에서는 ▲방배13구역 ▲방배 14구역, ▲방배신동아 ▲반포1·2·4주구 ▲반포3주구 ▲신반포4지구 ▲신반포18차337동 ▲신반포21차 ▲신반포22차 ▲방배5구역 ▲방배6구역 ▲방배삼익 ▲서초신동아, 송파구에서는 ▲잠실미성크로바 ▲잠실르엘, 용산구에서는 ▲한남3구역 ▲이촌 현대멘션(리모델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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